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
기업마당
방사선 분야 특허 보유 기업의 IP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평가비용 중 지원 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국내 등록 사업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건당 500만원의 지식재산 평가비용 지원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 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필수 조건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 보유
국내 등록 사업자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이내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해당 중견기업의 경우)
주의
도메인 제한 강함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는 향후 보증이나 대출 등 사업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어, 기술은 있지만 담보력이 약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연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해당 분야 출원특허 또는 등록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입니다. 직접 사업화 자금이나 R&D 자금을 주는 사업은 아니며, IP 평가비용을 건당 500만원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방사선 기술 기반 스타트업 중 특허를 이미 확보한 팀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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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방사선 기술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국내 등록된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방사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5백만원/건 지원)
주관기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6-03-16
연락처
(사업문의)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기술사업화추진실 02-3490-7112, joonhee@ri.or.kr / (평가 및 보증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확산팀 051-606-7398, 2774@kibo.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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