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ᆞ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기업마당
새출발기금 약정 전북 소상공인에 정리비·재기교육비 최대 600만원
- 자부담
- 신청자 선지출 후 정산, 부가가치세 및 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교육
- 지역
- 전북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폐업 사업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
- 지원 규모
- 사업장 정리비 및 재기 교육비 최대 600만원
지원 자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전북 소재 소상공인. 폐업 사업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 정리비는 유상 임차 사업장의 폐업 후 철거·원상복구 완료, 폐업사실증명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이 필요하며, 교육비는 공고일 이후 본인이 직접 결제·수강하고 수료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자가건물 사업자, 사업 유지기간 60일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북 소재 사업자등록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
폐업 사업주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
사업장 정리비 신청 시 유상 임차 및 원상복구 의무
교육비 신청 시 본인 직접 결제·수강 및 수료 증빙
주의
환수 조건 엄격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전북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이후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휴업 중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전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임차 사업장의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재취업·재창업·경영회복을 위한 교육비를 합산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용은 신청자가 먼저 결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한도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온라인 접수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방문 접수(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서식1)
보통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쉬움
지원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서식3)
쉬움
신청인 통장사본(서식4)
쉬움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서식5, 해당자)
보통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쉬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정리비 신청자)
쉬움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사업장 정리비 신청자)
쉬움
철거·원상복구 견적서(사업장 정리비 신청자)
보통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정리비 신청자)
쉬움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교육비 신청자)
쉬움
교육비 납부 내역(교육비 신청자)
쉬움
교육 이수 증명서(교육비 신청자)
쉬움
효과분석 설문조사지(서식11)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3-19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작
신청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별도 종료일 없이 예산 소진 시 마감
지원금 지급
비용 및 증빙 확인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
첨부파일
1개양식
88.5 KB
원문 상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 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 최대 600만원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일
2026-03-26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063-717-1313, 1588-070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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