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대전 소재 도소매업체 대상 운영·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
- 자부담
- 총 소요자금의 25% 이상 자부담 필요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 소재 기업
- 업력
- 창업 6개월 이상
- 지원 규모
- 운영자금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 최대 10억원 융자
지원 자격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영업한 도·소매업 유통업자(붙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상 업종 해당)
필수 조건
대전 본사 또는 사업장 보유
영업 6개월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정 도·소매업 업종 해당
은행 대출 가능성 및 사전 협의
총 소요자금의 25% 이상 자부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담보 또는 보증서 제공 가능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지역 내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자금은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고, 시설개선자금은 점포 리모델링, 전문상가 개보수·건립, 공동창고 건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유통업자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정된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만 융자되므로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과 은행 대출 가능성이 사실상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mypark@djbea.or.kr)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정보활용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최근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보통
중소기업 확인서
쉬움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쉬움
건물임대계약서(해당 시)
쉬움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시설개선자금 해당 시)
보통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03-20
접수마감
2026-12-30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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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등록일
2026-03-27
연락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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