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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일자리센터]「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 형태
- 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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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390
- 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시 제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으로 청년층의 고용 확대 및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5 년 7 월 8 일
( 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
Ⅰ
모집개요
〇 ( 사 업 명 ) 2025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〇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상시근로자 수 5 인 이상 ) 중 , 신청일
기준 최근 1 년간 2 인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예시 . 신청일이 3 월 13 일인 경우 , 2024. 3. 13. ~ 2025. 3. 13 기간의 채용 실적
〇 ( 모집기간 ) 2025. 7. 8.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 신규 채용청년 기준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18 세 ~39 세 (1985. 1. 2. ~ 2007. 1. 1. 범위에 출생한 자 ) ( 기준일 : ’25. 1. 1.)
‣ 4 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 주 근로시간이 35 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청년은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〇 ( 지원내용 ) 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물품 )
〇 ( 지원금액 )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7~28 백만원 차등 지원
〇 ( 신청방법 ) 인천시 비즈오케이 (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〇 ( 사업문의 ) ITP 일자리센터 (T) 032 – 725 – 3054 ~5, (E) juny3117@itp.or.kr
Ⅱ
지원내용
〇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 중소 ) 청년 2 명 이상 채용 , 상시 5 인 이상 / ( 중견 ) 청년 8 명 초과 채용
〇 ( 지원규모 ) 30 개사 내외
※ 지원기업 수는 사업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〇 ( 지원금액 ) 청년 신규채용 인원 기준 * 에 따라 7~28 백만원 차등 지원
채용인원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이상
지원금액
7 백만원
10.5 백만원
14 백만원
17.5 백만원
21 백만원
24.5 백만원
28 백만원
* 청년 1 인 신규채용 시 3.5 백만원
〇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 지원
구
분
시설 개보수
휴게실 , 화장실 , 샤워실 , 탈의실 , 집진 · 공조시설
※ 물품은 최대 지원한도의 50%
이하로 신청 가능
환경개선 물품
냉 · 난방기 , 공기청정기 , 안마기기 , 옷장 ( 락커 ), 냉장고 ,
비데 , 세탁기 , 건조기 , 신발장 , 온수기 , 핸드드라이기 , 집진기
※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시설 개보수는 자가 사업장에만 가능 하며 , 임대 사업장은 물품 지원만 가능함
- 환경개선 물품은 생산현장 , 화장실 , 휴게실 샤워실 , 탈의실에만 지원 가능하며 ,
그 외 사무공간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Ⅲ
자격요건
〇 ( 기업 참여 자격요건 )
- 인천광역시 관내 사업장을 둔 「 중소기업기본법 」 상의 중소기업 , 「 중견기업법 」 상의 중견기업
- 대상 업종은 「 제조업 」 에 한함
⦁ 공장등록 제조기업
⦁ 공장 미등록 제조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 ㎡ 미만에 한함 )
※ 신청기업은 주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며 , 공장 ( 사업장 ) 에는 실제 제품 제조 공정이 존재해야 함
- 기존 근로환경 지원을 받은 기업 중 3 년이 경과한 기업 재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 년간 인천 청년을 2 인 이상 신규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 인 이상이며 , 중견기업의 경우 8 인 초과 채용부터 지원 가능
- 사업 개시일은 1 년 이상이어야 함
⦁ 단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받을 사업장 ( 공장 ) 이 실제로 운영된지 3 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관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물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
〇 ( 신규채용 청년 자격요건 )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인천인 청년
⦁ 신청일 기준 3 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18 세 ~39 세 (1985. 1. 2. ~ 2007. 1. 1.) 범위에 출생한 자 ( 기준일 : 2025. 1. 1.)
- 4 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 주 근로시간이 35 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부터 최종 선정일 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동일 기업에 지난 6 개월간 재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실적에서 제외
※ 청년이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 ·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 ( 직 계 비존속 , 형제 ,
자매 등 ) 에 해당될 경우 인정 불가
〇 (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 신청일 기준 국세 , 지방세 , 4 대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
- 임금체불 , 최저시급 미만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부당노동행위강요 , 4 대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 중앙부처 , 지자체 등에서 동일 · 유사 지원을 받은지 3 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단 , 동일 · 유사 지원에서 5 백만원 미만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다음 해부터 참여 가능
- 그 외 운영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Ⅳ
지원선정
〇 ( 선정기준 ) 각 평가 항목의 총점 합산 60 점 이상일 경우 선정
- ① 서류심사 (50 점 )+ ② 현장평가 (20 점 )+ ③ 심의평가 (30 점 )+ ④ 가점 (10 점 )
① ( 서류심사 )
⦁ (1 차 ) 사업 목적 부합성 및 고용 안정성 심사 (ITP)
⦁ (2 차 ) 청년 근로조건 적정성 평가 ( 전문 노무자문 )
⦁ (3 차 ) 공사 밀 물품 견적금액 적정성 평가 ( 전문 원가분석 )
② (2 차 현장평가 ) 기업 근무환경 실사 ,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 ( 외부 전문위원 )
③ (3 차 심의평가 ) 개선의 필요 및 시급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대효과 등 ( 심의위원회 )
④ ( 가점 ) 지자체수상 · 인증기업 * 실적 (5 점 ), 관내 업체 · 생산물품 이용 (5 점 )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청년친화 · 가족친화 기업 , 유망중소 · 비전기업 , 인천 청년도약기지 참여기업 등
〇 ( 지원절차표 )
모집 ⦁
평가
① 모집 공고 (ITP)
모집공고 (I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
②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기업 )
비즈오케이 온라인 접수를 통한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③ 평가 및 선정 (ITP → 신청기업 )
1 차 서류평가 ( 노무분석 , 원가분석 ), 2 차 현장평가 , 3 차 심의위원평가
사업
수행
④ 선정통보 (ITP → 선정기업 )
기업은 선정 통보 후 ,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지원
금액
지급
⑤ 비용 우선완납 ( 선정기업 )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 지급 및 정산 관련 서류 확보
⑥ 지급신청서 제출 ( 선정기업 )
사업완료보고 ( 기업 ) 및 지급신청 서류 제출 , 현장확인실사 (ITP)
➆ 지원금 지급 (ITP → 선정기업 )
지급 및 정산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기업 계좌로 지급 )
〇 ( 제출서류 목록표 )
번 호
제 출 서 류
1
참여 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 」
2
신규 청년채용 현황 「 서식 2 」
3
기업 확약사항 「 서식 3 」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 신청기업 ) 「 서식 4 」
5
신규 채용청년의 고용 실적 증빙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사실확인서 ( 채용청년 ) 「 서식 5 」
③ 주민등록등본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본 )
6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 방역 ) 물품 견적서 및 세부내역서 등
7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업종 관련 서류 등
8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국세 · 지방세 ·4 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0
지자체 수상실적 및 인증기업 등 ( 가점사항 )
11
그 외 기타서류
Ⅴ
신청접수 및 문의
〇 ( 접수기간 ) 2025. 7. 8.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업 목표 기업 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 지원완료 이후 지원금 잔액
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〇 ( 신청방법 ) 인천시 비즈오케이 ( https://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이후 7 일 이내 ( 주말 · 공휴일 제외 ) 모든 구비 서류 제출해야하며 , 미제출 시 자동 취소 처리
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재신청해야 함
〇 ( 문 의 처 ) ITP 일자리센터 (T) 032 – 725 – 3054 ~ 5, (E) juny3117@itp.or.kr
부서
일자리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5-07-11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일자리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일자리센터
마감일
2025-07-11 00:00
등록일
2025-07-16
연락처
최준용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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