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기업마당
울산 본사·사업장 보유 무역피해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융자지원
- 자부담
- 대출이자는 기업이 최소 1% 필수 부담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 소재 기업(본사 필수 + 사업장 필수)
- 업력
- 제한 없음(일부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은 7…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대 5억원, 일부 기업은 최대 6억원 융자에 대해 대출이자 1.2~3% 이내 지원, 기업은행 일부 상품은 보증료 최대 1.2% 지원
지원 자격
울산광역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모두 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내 직접 수입 또는 직접 수출 실적이 있고 매출 감소가 확인되며 해당 무역실적이 매출의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신생기업은 최근 6개월 내 무역거래 실적이 매출의 2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울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 소재
최근 1년 내 직접 수입 또는 직접 수출 실적
무역실적이 총매출의 20% 이상
매출 감소 확인
협약은행 또는 보증기관 사전 대출상담 완료
지원가능 업종 해당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다. 시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약은행 대출에 대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구조이며 일부 기업은 기업은행 상품을 통해 보증료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본사와 사업장을 모두 둔 중소기업 중 고환율로 수입원가 부담이 커졌거나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다. 최근 1년 내 직접 수출입 실적과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하고, 무역실적이 매출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스타트업도 울산 소재이면서 이러한 무역피해 요건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초기 창업기업보다는 실제 거래실적과 재무자료가 있는 기업에 유리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신청 전 협약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 사전 상담 후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필요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쉬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쉬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쉬움
재무제표확인원 사본
쉬움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쉬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담 확인서
보통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쉬움
가점확인서류
보통
사업장 확인서류
쉬움
수입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
쉬움
수입필증
쉬움
수출신고필증
쉬움
수출실적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3-23
온라인 접수 개시
접수마감
자금소진시까지
기존 2026-03-27 마감에서 연장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항목 고득점 순 추천
대출실행 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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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필수)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관세 피해 또는 고환율 피해를 입은 기업 - 달러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재료ㆍ중간재 수입 비용 증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미국의 고율 관세 부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이자 지원 우대(0.5% 가산), 보증료 지원(기업은행 대출상품 일부에 한함) 최대 1.2%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등록일
2026-04-07
연락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79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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