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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
- 자부담
- 인지세·송달료 등 법원 실비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분쟁조정 또는 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이 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필수 조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보유
실제 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 의사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과 계약 수용
대표자 본인 신청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 사업화 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실제 분쟁 해결을 돕는 구조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며, 신청서와 체크리스트, 사업자·소상공인 확인서류, 피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미 별도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을 맺은 사건은 지원받기 어렵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쉬움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 증빙자료(관련 사진, 계약서 등)
보통
신청 체크리스트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쉬움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쉬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쉬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4-10
신청접수
2026-04-10~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심의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
계약체결
소상공인과 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소송진행
공단이 위탁한 법무법인 소속 법률전문가와 진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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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4-10
연락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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