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마당
통상조약 피해 입증 기업에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컨설팅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 0~2…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전국(지방소재기업은 융자 한도 우대)
- 업력
- 업력 2년 이상
- 지원 규모
- 컨설팅 지원 + 융자 최대 60억원(지방소재기업 최대 70억원, 운전자금 5억원, 고정금리 2%)
지원 자격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를 입증해야 함.
필수 조건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 지정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또는 감소 우려 입증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한 뒤 컨설팅과 정책자금 융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매출·생산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대응형 지원사업입니다.
지정된 기업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는 최대 60억원, 지방소재기업은 최대 70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 2%입니다. 다만 스타트업이라도 업력 2년 이상이면서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통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부 트랙
3개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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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
금액
직접 자금지원 없음
자부담
없음
컨설팅 및 융자 연계를 받기 위한 선행 절차이며, 신청서와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제출 후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됨
기술·경영 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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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금액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자부담
매출액 규모에 따라 0~20%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이 중점지원 대상이며, 지정 후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별도 신청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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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금액
최대 60억원(지방소재기업 최대 70억원), 운전자금 5억원, 고정금리 2%
자부담
별도 자부담 없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기준을 따르며, 정책자금 신청 후 상담과 기술사업성·미래성장성 중심의 기업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됨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자유양식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또는 전국 지역본·지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 제출. 융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절차에 따라 상담 후 별도 신청·평가 진행.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보통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술·경영혁신 지원 신청서
보통
융자신청서
보통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4-06
신청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본사 및 지역본·지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통상영향조사
수시
신청서 검토 후 현지 영향(우려) 조사 실시
통상영향심의
수시
심사위원회 개최
지정 및 통보
수시
최종 검토 후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컨설팅·융자 연계
지정 후
각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후속 연계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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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등록일
2026-04-14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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