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4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춘천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인건비성 지원사업
- 자부담
-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장(공고명 기준…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정부지원금 제외, 근로자별 보험료 수준에 따라 상이)
지원 자격
춘천시를 포함한 도내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주가 신청 가능
필수 조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 보유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목적의 인건비성 지원에 가깝습니다.
지원 대상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이며,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2434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7-01-30
18:00까지
첨부파일
1개양식
170 KB
원문 상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마감일
2027-01-30 18:00
등록일
2026-04-15
연락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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