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성남 기후테크 스타트업(Start Up)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모집 공고
성남산업진흥원
·
K-Startup
성남시 소재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상,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10% 이…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교육·네트워크
- 지역
- 경기도
- 업력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자격
기후테크 5대 분야(클린테크·카본테크·에코테크·푸드테크·지오테크)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관외기업 가능하나 협약 후 성남시 사업자등록 필수. 기후테크 제품·서비스 수익창출 의향 또는 기술·BM 보유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필요.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서비스 수익창출 의향 또는 기술·BM 보유
성남시 본점/공장 소재 또는 협약 후 이전 가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클린테크·카본테크·에코테크·푸드테크·지오테크 등 기후테크 5대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관외기업 포함)을 20개사 내외 선발하여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내외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디자인비, 기자재비, 시험분석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부가세 제외)로 지원된다.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전액 선지급된다.
자금 지원 외에도 글로벌 IR·액셀러레이팅, 판로개척, 국내 전시회 참가, 교육·멘토링·네트워킹, PoC·실증·오픈이노베이션 등 8개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 성남시 내 본점 또는 공장 소재가 필수이며 관외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성남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선정기업은 신청 불가.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사업신청 → 사업공고 → 전체사업공고). 문의: 031-782-3079, nyk9@snip.or.kr
제출서류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타 증빙서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3-12
17:00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요건검토 + 정성평가)
2026-03월~04월
1단계 요건검토, 2단계 외부전문가 서류심사
발표(PT)심사
2026-04월
경영역량 심사(정량) + 발표심사(정성), 대표자 PT 및 질의응답
협약체결 및 킥오프
2026-04월
선정기업 협약체결, 지원금 전액 선지급
과제수행
2026-04월~09월
협약일~2026.9.30. 과제 수행
중간점검
2026-07월
중간 진척도 점검
최종평가
2026-10월
최종 발표심사 및 사업비 정산, 만족도 조사
성과공유회
2026-11월
Master of Masters, 우수기업 상위 8개사 내외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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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 기후테크 5대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성남시 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자, 관외기업도 가능]
→ 기후테크 5대분야: [붙임1]의 '사업공고문' 내 1페이지 확인
- 신청기업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본점)나 공장이 성남시에 소재해야 함
-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지점만 성남시에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관외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
(1) 관외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사업자등록 필수(※ 전입조건 : 본사 또는 공장 주소이전)
(2) 예비창업자 : 협약전까지 성남시 사업자등록(※ 사업비 선지급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조건)
(3) 관외기업, 예비창업자는 사업종료 후, 성남시 사업자등록 유지 1년 필수
※ 지원 필수조건 :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 " 해당 되는 경우
(1) 기후테크 5대 분야 제품 또는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
(2) 기후테크 기술제품 또는 비즈니스모델 보유기업
○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스케일업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선정기업)
○ 2026년 동일·유사과제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유관기관에 지원기업 리스트 확인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벤처넷) 미가입, 기업신용정보 수집·열람·활용에 미동의한 기업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회수의문/부도/휴폐업 중인 기업 등 (NICE 신용정보조회)
○ 중앙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의 지원 사업에 부정 참여하여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기업
○ 과거 진흥원 사업에 불성실이행으로 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을 진행한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로 확인될 경우
○ 기타 상기 지원제외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지원 + 맞춤형 연계 지원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 ※ 세부사항은 [붙임4]의 ‘사업비 산정, 집행 및 정산 매뉴얼 제9조(직접비 산정)’ 필수확인
- 국내·외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 디자인비, 기자재비, 시험분석비 등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이내,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비율 :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구성
○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 세부사항은 [붙임1] '사업공고문' 4페이지 필수확인
- 기후테크 클러스터 네트워크 제공, 기후테크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후테크 사업화 후속 연계지원 등
선정절차 세부사항은 [붙임1] '사업공고문' 확인: ○ (3월 ~ 4월) 선정심사 : 지원적격 여부 검토, 서면 → 정량심사/발표심사
○ (4월 예정) 협약체결 : 선정기업 협약체결, 지원금 전액 선지급
○ (협약 체결일 ~ 9월) 기업별 과제수행, 중간점검(7월 예정)
○ (10월) 최종심사(발표), 사업비 정산, 사업 만족도 조사 등
○ (11월) 지원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주관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4차산업부
지역
경기도
대상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7년미만
마감일
2026-03-12 23:59
등록일
2026-02-24
연락처
031-782-3079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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