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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센터]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5년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지원 형태
- 제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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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522 호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025 년 3 차 )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 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2025 년 10 월 28 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중소 · 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 기초수준 )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 중소 · 중견 제조기업 6 개사 내외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 ( 본사 소재지와 무관 )
□ 지원내용 : 제품설계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 AR·VR ,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 ·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 지원유형
구 분
솔루션 종류
사업비 조건
( 총사업비 기준 )
비 고
설비 도입형
기 구축 SF 와 연동하는 설비
H/W 80% 이하
1 회 참여 한정
시스템 구축형
MES, SCM 등 정보화 솔루션
H/W 60% 이하
-
데이터 기반형
ERP, QMS 등 네트워크 / 제어 솔루션
S/W 60% 이상
-
특수목적형
FEMS,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
H/W 60% 이하
-
*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 ( 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 )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 총 사업비 ) 의 50%, 최대 5 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구축수준 1)
인천시 지원금 ( 기업당 , 최대 ) 2)
지원규모
협약기간 3)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5 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
6 개사 내외
협약일로부터 약 7 개월
1)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 ( 솔루션 ) 도입에 한하여 인정
예시 .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 기초수준 ) 를 도입한 A 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 기초수준 ) 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 기초수준 ) 를 도입한 A 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 기초수준 ) 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2) 사전 컨설팅 ,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 단 , 부가가치세 , 보증증권 발급 / 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
3)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 추진절차 ( 계획 )
① 사업공고
→
② 신청 ( 서 ) 접수
→
③ 선정평가 ( 대면 / 현장 )
→
④ 사전 컨설팅
→
인천 TP
온라인 (Biz-OK) 접수
선정평가위원회
스마트공장 전문가 ,
도입 / 공급기업
‘25. 10. 28.~
~11. 14.
~12. 5.
~‘26. 1. 9.
⑤ 사업비 ( 원가 ) 검증
→
⑥ 협약체결 , 지원금 신청
→
⑦ 중간점검
→
⑧ 완료점검 , 사업비 정산
원가검증기관
인천 TP ↔ 도입 / 공급기업
인천 TP, 도입 / 공급기업
인천 TP, 도입 / 공급기업
~ 1. 16.
1. 20.~
2. 23.~3. 6.
7. 20.~8. 21.
※ 사업추진일정은 상황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2. 참여기업 모집
□ 공고 및 접수
◦ 공고 / 접수기간 : 2025 년 10 월 28 일 ( 화 ) ~ 11 월 14 일 ( 금 ), 18:00 限
◦ 공고방법 : 인천 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비즈오케이 (Biz-OK) 사이트 등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접수서류
1. 사업신청서 ( 서식 ① ), 개인 ( 기업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① -1)
* ‘ 서식 ① -1’ 은 도입기업 , 공급기업 각 1 부 작성
2. 사업계획서 ( 서식 ② ), 참여 공급기업 현황 ( 서식 ② -1)
3.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중 / 소 / 중견 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4. 도입기업의 2024 년도 결산 재무제표
*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
□ 참여자격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 ( 본사 소재지와 무관 )
※ 참여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 ․ 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 ( 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 ( 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공급기업 : 공고일 기준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공급기업 POOL 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 * 하여 매칭한 기업
* 운영기관 ( 인천 TP) 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 기타사항
◦ 선정평가 결과 ,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 ( 선정 ) 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분석 ( 도입기업 참여 필수 )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 ’ 을 준용
3. 문의처
운영기관
주무부서
유선전화
전자메일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 260-0622~6
ismic@itp.or.kr
부서
제조혁신센터
진행상태
마감
마감일
2025-11-14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제조혁신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마감일
2025-11-14 00:00
등록일
2025-10-28
연락처
임근엽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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