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국가R&D 성과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제조기업이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
- 자부담
- 총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 이 중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최대 1년)
지원 자격
국가R&D 스마트제조 관련 과제를 최근 5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술을 보유·활용할 수 있는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필수 조건
도입기업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최근 5년 내 스마트제조 관련 국가R&D과제 최종평가 우수 또는 보통 판정
R&D 성과 사업화 권한 보유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필수
기 수행 R&D 결과물을 본 과제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
구축목표 수준 중간1 이상
총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가 R&D로 개발된 스마트제조 기술을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솔루션 구축과 연동 장비·센서·제어기 도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최대 5억원, 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수행기간은 최대 1년이다. 다만 일반적인 창업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최근 5년 내 국가R&D 스마트제조 관련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술과 사업화 권한을 가진 공급기업이 사실상 핵심 관문이다. 제조현장을 가진 중소·중견 제조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평가는 기술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대면 기술성평가, 현장확인과 원가계산까지 이어지는 구조라 준비 난도가 높은 편이다. 선정 후에는 교육 이수, 기술임치, 로그기록 3년 제출 등 운영 의무도 따른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국세 완납 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쉬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쉬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보통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쉬움
최근년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쉬움
가점 증빙서류
보통
기 수행 R&D과제 참여확인서
쉬움
대상 R&D과제 요약문
보통
Pensiv 도움
기 수행 R&D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본
보통
R&D성과활용 권한 증빙서류
보통
대상 R&D과제 완료판정 공문
쉬움
대상 R&D과제 사업계획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일
2026-04-1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신청접수 시작
2026-04-27
접수마감
2026-06-16
17:00까지
기술적합성 검토위원회
R&D 결과물 활용 여부 및 컨소시엄 적정성 검토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평가, 일부 과제는 생략 가능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기반 대면평가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현장 일치 여부, 가점, 사업비 적정성 검토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착수 및 중간점검
협약 후 3개월 내 착수계 제출 및 중간점검
최종점검
구축 완료 후 수준측정 실시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집중 A/S
최종평가가 보완일 경우 6개월 진행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조기업 및 공급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 대상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 공급기업 : 국가 R&D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6-16 18:00
등록일
2026-04-20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952, 0959, 0960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