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마당
소기업·일부 예비창업자 대상 현장 전문가 단기 경영애로 해결 지원
- 자부담
- 일반기업은 1일 7만원(20%) + 부가세…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전국(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업력
- 예비창업자 또는 소기업, 업력 제한 명시 …
- 지원 규모
- 현장클리닉 1일 28만원 정부지원, 기업당 최대 3일 이내(일반 기준 최대 84만원, 특정 분야 최대 7일 가능). 예비창업자·특별재난지역·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은 1일 35만원 전액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중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하며, 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 후 지방청 추천이 필요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해당 또는 별표 1 요건 충족 예비창업자
제외업종이 아닐 것
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 후 지방청 추천·승인 필요
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일부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겪는 경영·기술 애로를 먼저 전문상담으로 진단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단기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클리닉 프로그램이다. 지원 분야는 창업, 자금, 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등으로 넓다.
현장클리닉은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지원되며, 1일 기준 정부가 28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7만원과 부가세를 부담한다.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기업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누구나 바로 현장클리닉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지방청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상담을 받고 현장지원 필요성이 인정돼야 추천·승인 절차로 이어진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외부 양식
전문상담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전화·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현장클리닉은 전문상담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할 지방청 추천으로 진행
제출서류
전문상담 신청
쉬움
수행계획서
보통
만족도조사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4-27
현장클리닉 접수
2026-04-27~예산 소진 시
전문상담 후 필요 시 지방청 추천
전문상담 신청
연중 상시
휴일 제외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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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6-04-27
연락처
(운영 총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520, 070-4405-3585 (경기, 부산, 울산, 대구·경북, 경남, 충남, 법무분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2-6205-8122 (서울, 인천, 대전·세종, 충북, 광주·전남, 전북, 강원)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43 (비즈니스지원단 사업관리시스템 장애 문의 등) 트리피 070-4405-3588 및 기타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공고문 4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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