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기존 중기부 혁신제품 보유기업만 가능한 지정기간 연장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술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기본 지정기간이 2026년 7월 30일 만료되는 중소기업 중 1차 연장 제외사유가 없는 기업
필수 조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이력
기본 지정기간이 2026년 7월 30일 만료되는 해당 제품 보유
적용 특허·실용신안·인증 등 기술 권리 유효성 유지
공공성 평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동일품목·동일기술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신규 창업지원이나 자금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기본 지정기간이 2023년 7월 31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사실상 별첨 대상기업 중심의 연장 신청 공고입니다.
지원 내용은 현금이 아니라 혁신제품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적 혜택입니다. 신청 기업은 공공조달 매출실적, 계약 후 미납품, 수상·표창, 구매확약 등 공공성 평가 요건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하며, 적용 특허·인증의 유효성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에게는 판로 지속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반 스타트업이 새로 진입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 자동생성)
쉬움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자동생성)
쉬움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보통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납품실적목록
보통
구매계약서
쉬움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증빙
쉬움
구매확약서
보통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기술입증 자료목록 및 첨부자료
보통
지식재산권·인증 유효성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일
2026-04-2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접수마감
2026-05-28
18:00까지
서류검토
연장 제외요건 검토
연장평가
공공성평가 수행
심의상정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및 1년 연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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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7. 31. ~ ‘26. 7. 30.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5-28 18:00
등록일
2026-04-29
연락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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