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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인천] 2026년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테크노파크
·
기업마당
인천 소규모 제조기업의 안전검사·방호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자격
인천광역시 소재로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필수 조건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제조업 영위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안전검사 또는 방호장치·보호구 구매 수요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 안전검사·재검사 비용과 법령상 요구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보호구 구매비를 기업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제조업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핵심입니다. 스타트업 일반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영위하고 인천에 소재한 초기기업이라면 조건에 맞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화 자금보다는 현장 안전설비 비용 절감 목적의 실무형 지원사업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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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소규모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ㆍ보호 장치 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 (검사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등록일
2026-04-29
연락처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260-062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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