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업마당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R&D를 하는 바이오·전략기술 중소기업 대상 대형 과제
- 자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25% 이상, 그중 1…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3~5년간 15억원~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책5공 해당 과제
본 사업은 3책5공 적용 대상이다.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 과제, 그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 과제만 수행 가능하다. 공고문은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일반형에 해당하므로 4책6공 예외가 아니라 3책5공 과제임을 명시한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트랙별로 해외 공동연구기관 확보와 국제공동연구계약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함
필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해외 공동연구기관 확보
국제공동연구계약 체결 가능성
국제공동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제약·바이오 또는 국가전략기술·신산업 분야 적합성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25% 이상 부담 능력
현금부담 가능
청년연구인력 의무채용 대응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협력형 R&D 사업이다. 공통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 협력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가 핵심 전제다.
지원은 에코브릿지(수요품목·자유품목)와 자유공모형(일반형)으로 나뉜다. 에코브릿지는 제약·바이오 분야 신약후보물질 발굴과 비임상, 이후 단계평가를 거쳐 IND 승인 준비 단계까지 최대 5년, 25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자유공모형은 국가전략기술·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최대 3년, 15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다만 기관부담금 25% 이상과 현금부담, 청년인력 의무채용, 기술료 납부 등 후속 의무가 적지 않아 준비된 연구조직에 유리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 후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업로드 및 일부 항목 시스템 직접 입력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쉬움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보통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쉬움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보통
가·감점 적용 증명서
쉬움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보통
국제공동연구계약서
어려움
변호사 검토의견서
보통
단계보고서
어려움
Pensiv 도움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4-29
신청접수
2026-05-13
IRIS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6-01
18:00까지
선정평가
2026-06월~2026-08월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협약
2026-09월
연구개발 개시
2026-09-01
1차년도 시작일 예시 기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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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에코브릿지(수요품목), 에코브릿지(자유품목), 자유공모형(일반형) 지원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6-01 18:00
등록일
2026-04-30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운영단 (국번없이) 1877-2041 및 담당기관 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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