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나노기술원
·
K-Startup
경기도 소재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창업기업 대상 기술개발비·시제품 제작 지원 (최대 4,000만원)
- 자부담
- 초기: 200만원 이상 (현금 50% +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공간·멘토링·교육·인프라
- 지역
- 경기도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초기 2,000만원 / 심화 4,000만원 (도 지원금 기준), 기술컨설팅 50만원/회
지원 자격
초기: K-스타트업 정회원인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예비창업자 / 심화·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사업자등록·공장등록·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충족, 업력 10년 이내)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시스템반도체(OSAT) 관련 기술 또는 제품 개발 중일 것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경기도민 예비창업자
초기 트랙: K-스타트업 정회원인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심화·컨설팅 트랙: 업력 10년 이내, 사업자등록/공장등록/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OSAT(반도체 후공정 외주 어셈블리·테스트) 분야 경기도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비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①초기 기술개발(도 지원금 2,000만원, 4개사 내외), ②심화 기술개발(도 지원금 4,000만원, 5개사 내외), ③기술컨설팅(회당 50만원, 10회 내외)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초기 트랙은 K-스타트업 정회원인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혜택도 주어집니다. 심화 트랙과 기술컨설팅은 업력 10년 이내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구시설·장비이용료, 연구재료비, 시작품·시제품 제작비, 신뢰성 인증·시험분석비 등에 사용 가능하며,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baeki.chung@kanc.re.kr), 문의: 031-546-6530
제출서류
기술개발 지원(초기/심화) 사업신청서 (붙임1 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기술컨설팅 지원 신청서 (붙임2 양식)
보통
Pensiv 도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기업부설연구소 증빙 (해당자)
쉬움
이행보증보험증권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보통
절차·일정
사업 공고
2026-02-23
공고 시작일
접수 마감
2026-03-31
23:59까지 이메일 접수 (연장 가능, 기술컨설팅은 상시모집)
선정평가 (서면평가)
2026-04월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협약 체결
2026-04월
선정기업과 한국나노기술원 협약 체결,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지원금 선지급
사업 수행
2026-04월 ~ 2026-10월
과제 수행 기간
결과 평가
2026-11월
수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후 서면평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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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 지원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도기업
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다.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라.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견)기업
바.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견)기업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초기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
심화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
기술컨설팅 지원: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주관기관
한국나노기술원
지원분야
기술개발(R&D)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외협력처
지역
경기도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3-31 23:59
등록일
2026-02-20
연락처
031-546-6530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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