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6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전하는 농업경영체 대상 보조사업
- 자부담
- 유류 구입비 중 보조금 제외분은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추정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지원 자격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또는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중유·난방용 LPG·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필수 조건
농업경영체 해당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 또는 시설원예 난방용 유류 사용 실적
지역농협 방문 신청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의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용 경유와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등유·중유·난방용 LPG·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입니다.
지원 방식은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창업지원이나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 안정 지원에 가깝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니라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지역농협 방문 신청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0-31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237 KB
원문 상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등유ㆍ중유ㆍ난방용LPGㆍ부생연료유)사용 농업경영체 ☞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10-31 18:00
등록일
2026-04-30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