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1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기업에 기금·정책지원을 연계하는 지정형 제도
- 자부담
- 직접 지원금 없음, 기금·정책지원은 별도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투자연계
- 지역
- 전국, 단 소관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선도사업자 3년 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지원 및 우대금리, 재정·금융·조세 등 정책지원 연계
지원 자격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부처 소관 품목·서비스 관련성이 있고 기본 재무요건 및 부처별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필수 조건
부처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성 확인
지정양식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기본 재무여건 충족
감사의견이 적정 수준이어야 함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부처별 추가 기준 충족
일부 분야는 생산·공급 실적 또는 추천기관 추천 필요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기업이나 사업자단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3년간 정부의 공급망안정화기금, 금융·보증·세제·특허조사 등 각종 정책지원을 우선 검토받을 수 있지만, 지정 자체가 곧바로 자금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곡물, 물류, 사이버보안, 의약품, 우주항공 등 부처별로 정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자다. 신청 시 지정양식인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관련성·계획의 적정성·재무여건과 함께 부처별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타트업도 해당 품목·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실적, 역량, 재무기초가 있으면 도전 가능하지만 일반 창업기업 대상 사업은 아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소관 부처별 접수처로 이메일 제출, 일부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는 소부장넷 접수
제출서류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신청서
쉬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주주명부(원본대조필)
보통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법인인감증명서
쉬움
감사보고서 최근 5개 연도(또는 결산자료)
보통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쉬움
소관 부처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개시
2026-04-30
관계부처 합동 공고
접수마감
2026-05-29
부처 담당자 이메일 제출, 18:00까지
적격여부 심사
2026-06-19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최종선정 통보
2026-06-29
부처별 최종 결과 통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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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2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공급망 안정화선도사업자 3년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타 정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5-29 18:00
등록일
2026-05-04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26, 7665 및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ㆍ절차 문의 등 공고문 7~8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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