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제조 소공인의 스마트장비 도입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 자부담
- 개별형 총사업비의 40% 자부담(현금 2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2026년 1월 1일 이전 창업
- 지원 규모
- 개별형 최대 3,600만원, 클러스터 운영기관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격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상 소공인 대상. 개별형은 제조업 소공인으로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정기술형·생활문화형은 원칙적으로 직전년도 또는 최근 3개년 연매출 2억원 이상, 현안문제해결형은 지정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요건 없음. 클러스터형은 10~20개 소공인과 1개 운영기관이 함께 신청해야 함.
필수 조건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상 소공인
제조업(C10~C34 등) 주업종 보유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개별형 공정기술형·생활문화형은 연매출 2억원 이상 또는 패스트트랙 자격
현안문제해결형은 지정 업종코드 또는 관계 부처 추천 요건
현금 자부담 최소 1,200만원 납부 가능
지원장비 5년 보유·사용 수용 가능
POOL 등록 공급기업과 매칭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제조업 소공인이 스마트장비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공정을 디지털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개별형은 소공인 1개사가 직접 신청해 장비 구매와 소프트웨어 임차비를 지원받고, 클러스터형은 10~20개 소공인과 운영기관이 함께 협업 과제를 추진하는 구조다.
개별형 기준 최대 3,600만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총사업비의 40%는 자부담해야 하며, 이 중 현금 20% 이상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대신 선정되면 장비를 5년간 보유·사용해야 하고 매년 실태점검, 현장점검, 코디네이터 참여, 회계통제 등 후속 의무가 상당히 강하다. 제조 소공인이면서 매출요건과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팀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후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동영상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쉬움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보통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보통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가점증빙서류
쉬움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쉬움
클러스터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쉬움
정관
쉬움
절차·일정
공고기간
2026-04-30
공고 시작
신청접수 시작
2026-05-18
소상공인24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6-02
18:00까지
사업기간 종료
2026-12-20
선정 후 도입 완료 시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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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소공인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지원유형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6-02 18:00
등록일
2026-05-04
연락처
(사업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국번없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3, 7914, 7915 (시스템 장애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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