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ᆞ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기업마당
방산 중소기업이 체계기업과 함께 국산 부품 R&D를 수행하는 사업
- 자부담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체계기업 출연금을 합산해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 전액 지원,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
3책5공 해당 과제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국가 R&D 참여과제 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3책5공(연구책임자 3개, 참여 5개) 해당 시 참여 불가로 안내되어 있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체계기업(중견·대기업 방산업체)의 투자동의서·구매확약서·출연금 사용계획서를 확보한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투자기업의 계열사·출자지분 관계 기업은 제외
필수 조건
중소기업 자격
체계기업(중견·대기업 방산업체) 투자동의서 확보
체계기업 구매확약서 확보
정부지원금과 1:1 매칭되는 투자기업 출연금 구조 충족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
기관부담금 중 현금 10% 이상
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국산화 대상 부품 제시
유사·중복 국가R&D 과제 아님
국가R&D 참여제한 상태 아님
현장점검 가능한 연구·시험·양산 인프라 또는 확보계획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국산화하도록 지원하는 국방 R&D 사업이다. 특히 상생협력형은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체계기업이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개발 성공 시 구매까지 연계되는 구조다.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이면서 체계기업의 투자동의서, 구매확약서, 출연금 사용계획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지원금과 체계기업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기업은 25%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최대 개발기간은 60개월이며, 현장점검과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보통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가·감점 증빙자료
보통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보통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보통
Pensiv 도움
신청과제 개요
보통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쉬움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쉬움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쉬움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쉬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쉬움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보통
NTIS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보통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쉬움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쉬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
보통
제안과제 품목정보
보통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보통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해당 시)
어려움
Pensiv 도움
국외출장 계획서(해당 시)
보통
특수관계인 과제참여 신청서(해당 시)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04-29
공고 게시 및 신청 접수 시작
사업설명회
2026-05-14
대전컨벤션센터, 13:30~15:30
접수마감
2026-06-09
14: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필수, 공고상 마감은 18:00 표기
사전검토
2026-06월
신청자격, 차별성, 재무상태 등 검토
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2026-06월~2026-07월
장비·시설·인력 현황 점검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확정
2026-08월
과제·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확정
연구개발기관 선정
2026-08월
방위사업청 최종 결정
협약체결
2026-09월
선정 통보 후 협약 체결
과제 수행
2026-09월~
연구개발 및 과제관리 진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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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마감일
2026-06-09 18:00
등록일
2026-05-04
연락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문의) 055-751-4823, 4825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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