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조혁신센터]2020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중기부사업 연계)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제조기업이 중기부 스마트공장 선정 후 추가 보조금을 받는 연계사업
- 자부담
- 중기부 스마트공장 과제의 기업 자부담 필요…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소재 도입공장 보유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 현금 자부담의 20%, 최대 2,000만원
지원 자격
인천광역시 내 도입공장을 둔 중소·중견 제조기업으로, 중기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신규구축 또는 고도화 유형에 선정되어 4자 협약을 완료한 도입기업
필수 조건
인천광역시 내 도입공장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기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규구축 또는 고도화 선정
중기부 4자 협약 완료
기업 자부담금 확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지역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단독 신청형 사업이 아니라,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신규구축 또는 고도화 과제로 선정되고 4자 협약까지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중기부 과제 총사업비 중 기업의 현금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현금 자부담의 2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별도 자체평가 없이 중기부 협약 체결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중간점검 후 지급된다. 과제 중단·포기·실패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어 사후관리 부담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Biz-OK 온라인 접수 후,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완료 기업이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쉬움
지원금 지급신청서
보통
이행보증보험증권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0-03-06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수정안내
2020-04-16
사업명 변경, 예산 확대, 선정기준 문구 명확화
접수기간
공고일~예산 소진시까지
Biz-OK 온라인 접수
지원금 지급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후
중간보고서 및 점검결과 승인 후 지급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4/16 기준으로 아래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1. 사업명칭 변경 :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2. 지원예산 확대 : 23.75억원 → 26.45억원 (2.7억원 증가 )
3. 선정기준 의미 명확화
- 선정기준 :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일자 *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중기부사업 협약체결일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중기부 사업 4 자 ( 공급기업 - 도입기업 -ITP- 기정원 ) 협약 완료일자 ( 전담기관(기정원)까지 협약체결이 완료된 일자 )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62 호
2020 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0 년 3 월 6 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관내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 ( 본사 위치와는 무관 ) 이며 , 동일사업자 ,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은 제외
ㅇ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주관 「 2020 년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 선정 기업 ( 도입기업 )
* 중기부 공고 제 2020-106 호 「 2020 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공고 」 중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대상 ( 향후 추경 공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 본 사업 공고일 이전 중기부 사업 신청 또는 협약 기업이라도 2020 년 사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신청 가능
- `18~22 년 (5 개년 ) 동안 기업별 연도 구분없이 총 2 회까지 지원 가능 ( 기간 내 누적 2 회 초과 지원 불가 )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기부 「 2020 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신규구축 및 고도화 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
ㅇ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 ·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 제품설계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 솔루션 연동 )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지원
ㅇ ( 고도화 ) 기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 제조 데이터 수집 ·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 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 (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 (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 (ERP)
□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ㅇ ( 지원예산 ) 총 26.45 억원
ㅇ ( 지원규모 ) 중기부 추진과제 총사업비 중 기업 자기부담금의 20%, 최대 2 천만원 지원
- 기업 자기부담금 중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 * 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 , 이를 제외한 실제 “ 현금부담금 ” 을 기준으로 지원
( 기업 자기부담금 중 “ 현금부담금 ” 의 20%, 최대 2 천만원 지원 )
* 현장 분석 , 맞춤형 솔루션 설계 ,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의 인력 인건비 (`20 년 사업부터 적용 )
- 중기부 사업 협약순 지원이므로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
ㅇ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 중기부 사업 협약 체결순으로 선착순 모집
- 별도의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순 으로 선정
- 중복순위 발생시 ,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일자*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를 기준으로 선정
*중기부사업 협약체결일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상 중기부 사업 4 자 ( 공급기업 - 도입기업 -ITP- 기정원 ) 협약 완료일자 ( 전담기관(기정원)까지 협약체결이 완료된 일자 )
※ 선정기업의 과제 중단 및 포기 또는 실패로 잔여예산 발생시 ,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를 기준으로 지원기업 추가 선정
ㅇ ( 지원금 지급시기 )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
□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 기업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 ,
본 사업 신청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 선정 )
○ 본사업 ( 인천시 ) 신청 : 중기부 사업 협약 완료 후 도입기업이 신청
- 온라인 (BizOk) 접수 ( 기간 : ~ 예산 소진시까지 )
- 접수서류 :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ITP) 서류 검토 , 선정
○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협약 확인
○ 선정 : 검토결과 이상없을 경우 , 신청기업 선정
⇩
⇩
(ITP- 기업 ) 3 자 협약
○ ITP- 도입기업 - 공급기업 간 3 자 협약 실시
⇩
⇩
(ITP) 중간점검
○ ITP 에서 평가위원을 통해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 승인
⇩
⇩
( 기업 ) 지원금 신청
○ 중간점검 완료 ( 보고서 및 점검결과 승인 ) 후 지원금 지급 요청 ( 기업 → ITP)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
(ITP)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간보고서 ,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ITP → 기업 )
⇩
⇩
(ITP) 최종 평가 / 감리
○ ITP 에서 평가위원 및 전문감리기관을 통한 최종점검 실시
○ 이상없을 경우 , 과제 종료 ( 성공 )
ㅇ 세부절차
- ( 사업신청 ) 중기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선정 ( 협약완료 ) 후 신청 가능
* 본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이 아닌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순으로 선착순 지원하므로 , 협약을 완료한 후 신청 가능
* 중복순서 발생시에도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를 기준으로 선정
- (3 자 협약 ) 신청 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4 자 협약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ITP, 기정원 ) 확인 후 , 선정에 따른 ‘ITP- 지원기업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3 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 자 협약과 별도 체결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이후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완료 후 신청 ( 도입기업 → ITP)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간점검 결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도입기업 → ITP)
* 필요서류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단 , 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 과제관리 ) 과제의 중단 또는 포기 , 최종평가 및 전문감리 진행 결과 과제 “ 실패 ” 판정시 별도의 환급절차 진행
< 지원금 환수 관리 >
ㅇ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 폐업 등의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과제를 포기한 경우 , 전액 환수
ㅇ 최종 감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사유로 과제 중단 , 포기 , 실패시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을 따름
※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2. 접수요령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Biz-OK(bizok.incheon.go.kr) 를 통해서 접수
ㅇ 기업지원 신청 → ‘2020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 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 부 ( 서식 별첨 )
2)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부 ( 서식 별첨 )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중기부 사업 4 자 협약서는 ITP 내부 별도 확인 실시
3. 문의처
□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7)
[ 서식 1] 2020 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2] 개인 ( 기업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서
제조혁신센터
진행상태
상시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제조혁신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등록일
2020-03-06
연락처
박엄지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