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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제조혁신센터]2020년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중기부사업 연계)
인천테크노파크
부평구 제조기업이 중기부 스마트공장 선정 후 추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
- 자부담
- 기존 중기부 스마트공장 과제의 기업부담금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인천 부평구 소재 도입공장 보유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중기부 스마트공장 추진과제 총사업비의 10%, 최대 850만원
지원 자격
인천 부평구 내 도입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 중, 중기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신규구축 또는 고도화 유형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기업
필수 조건
인천 부평구 소재 도입공장
중소 제조기업
중기부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규구축 또는 고도화 선정 및 협약 완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가능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내 제조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신규구축·고도화)에 먼저 선정된 뒤, 추가로 부평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계 지원사업이다. 지원금은 중기부 과제 총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최대 850만원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가 아니라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공장 소재지가 부평구인 중소 제조기업이다. 별도 자체평가보다 중기부 사업 협약 체결 순서가 핵심이며, 중간점검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제 중단·포기·최종 실패 시에는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어 사후관리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Biz-OK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0-03-06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선정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 협약체결 순으로 선착순 선정
지원금 지급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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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0-64 호
2020 년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0 년 3 월 6 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ㅇ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 ( 본사 위치와는 무관 ) 이며 , 동일사업자 , 법인일 경우 중복지원 제외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 은 제외
ㅇ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주관 「 2020 년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 선정 기업 ( 도입기업 )
* 중기부 공고 제 2020-106 호 「 2020 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공고 」 중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대상 ( 향후 추경 공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 본 사업 공고일 이전 중기부 사업 신청 또는 협약 기업이라도 2020 년 사업으로 구분되는 경우 신청 가능
- `20~22 년 (3 개년 ) 동안 기업별 연도 구분없이 총 2 회까지 지원 가능 ( 기간 내 누적 2 회 초과 지원 불가 )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기부 「 2020 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 신규구축 및 고도화 추진과제 사업비 일부 지원
ㅇ ( 신규구축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 ·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 제품설계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 솔루션 연동 )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 지원
ㅇ ( 고도화 ) 기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 연동 ( 제조 데이터 수집 ·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 · 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 (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 (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 (ERP)
□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ㅇ ( 지원예산 ) 총 59,500 천원 , 7 개사 지원
※ 잔여예산 발생시 , 추가 지원 예정
ㅇ ( 지원규모 ) 중기부 추진과제 총 사업비의 10%, 최대 850 만원 지원
- 총 사업비에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 * 가 산정되어 있을 경우 , 이를 제외한 현금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총 사업비 ( 현금기준 ) 10%, 최대 850 만원 )
* 현장 분석 , 맞춤형 솔루션 설계 ,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위해 투입되는 도입기업의 인력 인건비 (`20 년 사업부터 적용 )
- 중기부 사업 협약순 지원이므로 잔여예산에 따라 지원 비율 및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음
- 인천시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단 , 별도신청 )
※ 사업비 구성 예시 : 인천시 , 부평구 모두 지원받는 경우
구분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인천시 지원금
부평구 지원금
기업부담금
사업비
2 억원
1 억원
2 천만원
850 만원
7 천 100 만원
비율
100%
50%
10%
( 기업부담금의 20%)
4.25%
( 총사업비의 10%, 850 만원 한도 )
35.75%
ㅇ (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 중기부 사업 협약 체결순으로 선착순 모집
- 별도의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순 으로 선정
- 중복순위 발생시 ,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를 기준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과제 중단 및 포기 또는 실패로 잔여예산 발생시 ,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를 기준으로 지원기업 추가 선정
ㅇ ( 지원금 지급시기 )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
□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 기업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협약 ,
본 사업 신청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신청 및 협약체결 ( 선정 )
○ 본사업 ( 부평구 ) 신청 : 중기부 사업 협약 완료 후 도입기업이 신청
- 온라인 (BizOk) 접수 ( 기간 : ~ 예산 소진시까지 )
- 접수서류 :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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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서류 검토 , 선정
○ 서류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협약 확인
○ 선정 : 검토결과 이상없을 경우 , 신청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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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기업 ) 3 자 협약
○ ITP- 도입기업 - 공급기업 간 3 자 협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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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중간점검
○ ITP 에서 평가위원을 통해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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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지원금 신청
○ 중간점검 완료 ( 보고서 및 점검결과 승인 ) 후 지원금 지급 요청 ( 기업 → ITP)
- 신청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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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및 중간보고서 ,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ITP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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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최종 평가 / 감리
○ ITP 에서 평가위원 및 전문감리기관을 통한 최종점검 실시
○ 이상없을 경우 , 과제 종료 ( 성공 )
ㅇ 세부절차
- ( 사업신청 ) 중기부 주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 유형 선정 ( 협약완료 ) 후 신청 가능
* 본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이 아닌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 순으로 선착순 지원하므로 , 협약을 완료한 후 신청 가능
* 중복순서 발생시에도 본 사업 접수순이 아닌 「 1 순위 : 중기부 사업 협약체결 일자 → 2 순위 : 중기부 사업 신청일시 」 를 기준으로 선정
- (3 자 협약 ) 신청 서류 검토 및 중기부 사업 4 자 협약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ITP, 기정원 ) 확인 후 , 선정에 따른
‘ITP- 지원기업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3 자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체결한 4 자 협약과 별도 체결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중기부 사업 중간점검 실시 이후 , 중간보고서 및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승인완료 후 신청 ( 도입기업 → ITP)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간점검 결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도입기업 → ITP)
* 필요서류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 단 , 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 과제관리 ) 과제의 중단 또는 포기 , 최종평가 및 전문감리 진행 결과 과제 “ 실패 ” 판정시 별도의 환급절차 진행
< 지원금 환수 관리 >
ㅇ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 폐업 등의 기타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과제를 포기한 경우 , 전액 환수
ㅇ 최종 감리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사유로 과제 중단 , 포기 , 실패시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을 따름
※ 자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 지급 )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환수
2. 접수요령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Biz-OK(bizok.incheon.go.kr) 를 통해서 접수
ㅇ 기업지원 신청 → ‘2020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 부 ( 별첨 )
2) 개인 및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 부 ( 별첨 )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중기부 사업 4 자 협약서는 ITP 내부 별도 확인 실시
3. 문의처
□ ( 접수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7)
[ 서식 1] 2020 년 부평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2] 개인 ( 기업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서
제조혁신센터
진행상태
상시
주관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지원분야
제조혁신센터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제조혁신센터
등록일
2020-03-06
연락처
박엄지
출처: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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