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산업용무기ᆞ유기화합물제형물성예측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소재·화학 AI R&D 역량과 컨소시엄이 필요한 대형 국가과제.
- 자부담
- 영리기관 자부담 있음. 혁신제품형 기준 기…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통합형 1개 과제, 2026년 기준 총 150억원 이내 지원(총괄 3억원, 1세부 102억원, 2세부 45억원 / 전체기간 총 280억원 이내)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대 5개 이내, 그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며 총 인건비계상률 100% 이내(일부 연구기관 유형은 130% 이내)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 자격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참여 가능하며,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법인사업자여야 하고 선정평가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원칙이다.
필수 조건
유·무기 화합물·혼합물 물성예측 또는 신소재 설계 관련 R&D 역량
수요기업이 포함된 통합형 컨소시엄 구성
기업 주관 시 법인사업자
기업 주관 시 선정평가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량목표와 상용화 수준 제시
기술료 징수 세부과제는 영리기관 필수 참여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산업용 유·무기 화합물·혼합물의 제형과 물성을 예측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화장품 등 제조업 현장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산업부 대형 국가R&D 과제다. 통합형 1개 과제로 총괄과제와 2개 세부과제를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묶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2026년 기준 총 150억원 이내, 전체 기간 기준 총 280억원 이내로 크지만, 그만큼 요구 수준도 높다.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나 기업이 주관이면 법인사업자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고, 수요기업 참여 컨소시엄이 원칙이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량목표와 상용화 수준을 제시해야 하며, 평가·연구비 적정성 검토·협약 절차를 거치는 전형적인 대형 국가R&D 사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국외기관용)
쉬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쉬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감점사항 확인서
쉬움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쉬움
수요기업 확약서
쉬움
비공개과제 신청서
보통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보통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기간
2026-04-30~2026-05-29
18:00까지 공고
접수기간
2026-05-11~2026-05-29
18:00까지 IRIS 온라인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완료
사전검토
2026-06월
KEIT 수행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2026-06월
필요시 서면평가 가능
신규과제 확정
2026-06월
산업통상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6~07월
이의신청 1회 가능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07월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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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산업용무기ㆍ유기화합물제형물성예측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업이 수요기업의 역할을 겸할 수 있음 ☞ 산업용 유ㆍ무기 혼합물 조성의 물성을 예측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 분야 활용ㆍ확산을 지원 - 혼합물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업종 특화 혼합물 AI 모델 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05-29 18:00
등록일
2026-05-06
연락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 053-718-8511, longkwon@keit.re.kr / 피지컬 AI PD 053-718-8381, dongwank@keit.re.kr / 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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