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IRIS
중기부 R&D 완료(성공) 후 사업화한 제품을 공공조달 수의계약 가능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는 제도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창업 연수 아닌 R&D 완료 …
- 지원 규모
- 금전적 지원 없음 (혁신제품 지정 후 공공조달 수의계약 자격 부여)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19.4.20~'24.4.19) 중기부 소관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기업. 타부처 혁신제품으로 기지정된 제품 불가.
필수 조건
중기부 소관 R&D사업 주관기관 완료(성공) (5년 이내)
완료 R&D 기술과 신청 제품 간 연계성 입증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보유
혁신제품 미기지정 제품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기부 소관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제품에 대해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3년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강력한 판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중기부 소관 R&D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완료(성공)한 후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며, 완료일 기준 5년 이내('19.4.20~'24.4.19) 제품이어야 합니다. 타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기지정된 제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전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소요기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는 4월 사전검토 → 5월 대면평가(종합점수 75점 이상 선별) → 5~6월 조달적합성 검토 → 6월 심의예정 공고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7월 최종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이 포함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사업계획서 없음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문의: 1357 또는 innopro@tipa.or.kr
제출서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온라인 자동생성)
쉬움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자동생성)
쉬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 (공문 및 확인서 등)
쉬움
제품 소개서 (별지2-1)
보통
Pensiv 도움
제품 규격서 - 일반제품용 또는 소프트웨어제품용 택1 (별지2-2)
보통
자기점검표 (별지2-4)
보통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별지2-5)
보통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2-3,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보통
기타 혁신성 평가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판매실적 등, 해당시)
쉬움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4-03-26
접수 시작
접수 마감
2024-04-19
18:00까지, 마감일 1~2일 전 신청 완료 권장
사전검토
2024-04월
제출서류 기준 자격요건 및 적합성 검토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
2024-05월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평가. 75점 이상 제품 선별
조달적합성 검토
2024-05월~06월
법정인증, 규격검토, 법적 안전성 검토
심의예정 공고
2024-06월
SMTECH에서 20일 이상 공고, 이의신청 접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024-06월
혁신제품 지정대상 최종 확정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
2024-07월
유효기간 3년
혁신장터 물품등록
2024-07월
지정기업이 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물품등록 신청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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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12호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분야
미등록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록일
2024-03-26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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