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202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과소셜비즈
·
기업마당
경북 본점의 사회적 목적 기업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지정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교육·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경상북도 본점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지원 자격
경상북도에 본점을 둔 법인·회사·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으로서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명시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법령 준수 및 필수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기업
필수 조건
경상북도 본점 소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정 조직형태 보유
정관에 사회적 목적 명시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수행
대표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사업 관련 법령 준수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 가운데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직접 현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판로·교육·컨설팅 등 후속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얻고 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의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하려면 경북에 본점을 둔 법인·회사·협동조합·비영리단체 등 법정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며,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없어야 하며, 대표자는 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시 지정양식 사업계획서와 각종 증빙을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후 대면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쉬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확인서류
보통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 확인서류
보통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재무제표, 매출장 등)
보통
정관·규약 등
보통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쉬움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쉬움
대표자 이력서
보통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쉬움
원클릭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세 관련 서류,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완납증명 등)
쉬움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5-06
신청기간 시작
2026-05-06
09:00부터
설명회 신청마감
2026-05-13
18:00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2026-05-15
14:00~16:00, 소셜캠퍼스온 경북
접수마감
2026-05-22
18:00까지
서류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2026년 접수 후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도 수행기관 진행
전문심사위원회
2026년 예정
대면심사(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
지정결과 발표
2026년 예정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통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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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ㆍ허가ㆍ신고ㆍ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ㆍ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원
주관기관
지역과소셜비즈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마감일
2026-05-22 18:00
등록일
2026-05-07
연락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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