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기업마당
혁신형 인증 중소기업의 TV 광고 제작비를 최대 4,500만원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제작비의 50% 자부담, 송출비 전액 기업…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교육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TV 광고 제작비의 50%, 최대 4,5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중소기업확인서상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아기유니콘, 사회적기업,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등 공고상 혁신형·인증형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
필수 조건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공고상 혁신형·인증형 자격 중 1개 이상 보유
TV 광고 제작 후 송출까지 실제 집행 가능한 기업
제작비 50% 및 송출비 선집행 가능 자금 여력
2022~2024년 재무제표 제출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TV 방송광고를 집행하려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광고 제작비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신규 TV 광고물 제작비의 5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광고 제작·집행 전반에 대한 교육과 1:1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일반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확인서상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아기유니콘·사회적기업 등 공고에서 정한 혁신형 또는 인증·지원 이력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광고 제작과 송출을 완료한 뒤 외부 검증을 거쳐 사후 지급되므로, 선집행 가능한 자금 여력과 실제 광고 집행 계획이 있는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baco.co.kr/smad)
제출서류
신청서
보통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신청 자격 증빙서류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3개년 표준재무제표
쉬움
가점 사항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5월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06-01
18:00까지
지원대상 선정
2026-06월
자격심사, 계량·비계량 평가 후 선정
선정발표
2026-06-30
이메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예정
협약체결
2026-07월
선정 통보 후 5일 이내
사업수행
협약 후 4개월 내
제작계약서 제출, 광고 제작, 청약 진행
지원금 신청
협약 후 4개월 내
완성 광고물 및 증빙서류를 홈페이지로 제출
검증 및 지급
기금지원 신청 익월
외부 검증 및 최종 승인 후 지급
효과평가 조사
2026-12월 ~ 2027-01월
매출, 광고 집행 규모, 일자리, 만족도 조사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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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2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의 TV(지원 최대 한도 4,500만원),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원분야
내수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마감일
2026-06-01 18:00
등록일
2026-05-08
연락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20 / smst@kobaco.co.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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