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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7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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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기업마당
울산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3년간 환급하는 사업
- 자부담
- 산재보험료는 신청인이 선납부 후 일부 환급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지원 자격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울산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실적 보유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가능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이며,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이후 가능하며,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변경이나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만 지원됩니다. 창업지원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소상공인의 보험료 경감 성격이 강한 행정형 환급 지원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이메일 또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쉬움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본인 통장 사본
쉬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쉬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05-06
접수마감
2026-12-10
분기별 지원대상 확인
2026년 분기별
근로복지공단 납부실적 확인 후 대상 확정
지원금 지급
2026년 분기말 후 2개월 이내
분기별 확정 후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한「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환급 지원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마감일
2026-12-10 18:00
등록일
2026-05-08
연락처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52-283-7195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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