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마당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에 안전기준 대응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지원 자격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최근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처분 기업·휴폐업 기업·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수 조건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또는 수입 기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 가능
최근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없음
휴폐업 상태 아님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기술 컨설팅은 부적합 확인결과 또는 자체 분석자료 등 증빙 보유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기업은 행정 컨설팅 또는 기술 컨설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총 450개사를 상시 모집합니다.
행정 컨설팅은 신고 절차, CHEMP 시스템 사용법, 표시사항 작성,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을 1:1로 안내합니다. 기술 컨설팅은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공정 개선, 시험분석까지 지원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분야 스타트업도 해당 품목을 제조·수입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선택한 컨설팅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쉬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부적합 확인결과서 또는 자체분석결과서 등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5-07
참여기업 상시 모집 시작
접수마감
2026-10-30
상시 모집, 조기 마감 가능
지원기간 종료
2026-11-30
컨설팅 후 추가 문의 지원 가능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05-12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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