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9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마당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행정 또는 기술 컨설팅 무상 제공
지원 자격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제품만 해당하며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은 제한된다.
필수 조건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또는 수입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 가능
최근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없음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상 컨설팅 사업이다. 지원 기업은 행정 컨설팅 또는 기술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한다.
행정 컨설팅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CHEMP 사용, 표시사항 작성, 어린이보호포장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기술 컨설팅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을 대상으로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공정개선 및 시험분석을 지원한다. 기업별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총 45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또는 컨설팅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제출. 대표 접수 이메일: kim0422@keiti.re.kr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지정양식)
보통
사업자등록증
쉬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기업 규모 확인 문서
쉬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부적합 확인결과서 또는 자체분석결과서 등 제품 부적합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05-07
신청 접수 개시
접수 마감
2026-10-30
18:00까지, 450개 기업 초과 시 조기 마감 가능
대상 선정 및 공지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 선정·공지
컨설팅 일정 확정
선정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일정 조율
추가 문의 지원 종료
2026-11-30
컨설팅 이후 법·제도 이행 관련 추가 문의 지원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05-12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96, kim0422@keiti.re.kr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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