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기존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지정기간 1년 연장 공고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인프라
지역
지역 제한 없음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자격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7월 30일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필수 조건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 이력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7월 30일인 제품 보유 우수연구개발 또는 에너지기술마켓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또는 NEP·NET 유형 해당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새로운 자금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기간을 1차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나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1년을 연장해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7월 최초 지정되어 2026년 7월 30일에 최초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된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입니다.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상품, NEP·NET 유형이 해당되며, 신청은 유형별 지정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현금 지원은 없지만 혁신제품 지위를 유지해 공공조달 활용을 이어가려는 기업에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FT1 산업부 R&D, FT3 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iat.or.kr / FT3 에너지기술마켓: biz-etm@kepco.co.kr / FT3 NEP·NET: netmark@koita.or.kr)

절차·일정

공고일 2026-05-06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35호

접수마감 2026-06-05

18:00까지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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