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기존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지정기간 1년 연장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지역 제한 없음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자격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7월 30일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필수 조건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 이력
최초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7월 30일인 제품 보유
우수연구개발 또는 에너지기술마켓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또는 NEP·NET 유형 해당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새로운 자금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미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기간을 1차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나는 제품에 대해 추가로 1년을 연장해 공공부문 시장 안착과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7월 최초 지정되어 2026년 7월 30일에 최초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된 산업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입니다.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상품, NEP·NET 유형이 해당되며, 신청은 유형별 지정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현금 지원은 없지만 혁신제품 지위를 유지해 공공조달 활용을 이어가려는 기업에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FT1 산업부 R&D, FT3 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iat.or.kr / FT3 에너지기술마켓: biz-etm@kepco.co.kr / FT3 NEP·NET: netmark@koita.or.kr)
절차·일정
공고일
2026-05-06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35호
접수마감
2026-06-05
18:00까지
서류검토
1차 연장 부합 여부 검토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06-05 18:00
등록일
2026-05-13
연락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14,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7726 / biz-etm@kepco.co.kr (FT3(NEP・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 9187, 9188 / netmark@koita.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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