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장수군 2차 레드푸드 전ᆞ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전북테크노파크
·
기업마당
장수군 레드푸드·스마트농업 연관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컨설팅 지원
- 자부담
- 매출 10억원 미만 5% 이상 현금, 10…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장수군 소재 기업 또는 사업기간 내 장수군…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연 최대 5,000만원, 총 약 3억 10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장수군 소재(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또는 사업기간 내 장수군 이전 확약 기업 중 레드푸드(사과·토마토·오미자) 및 스마트농업 전·후방 연관 중소기업
필수 조건
장수군 소재 또는 사업기간 내 장수군 이전 확약
레드푸드(사과·토마토·오미자) 또는 스마트농업 전·후방 연관성
중소기업 자격
현금 자부담 가능
유망기업 패키지는 2025년 매출 10억원 이상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수군의 레드푸드 산업(사과·토마토·오미자)과 스마트농업 전·후방 연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비R&D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영·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컨설팅, 시제품·제품고급화, 마케팅, 시험분석·인증, 지식재산권, 공정개선, 패키지형 사업화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장수군 소재 중소기업이 주 대상이며, 현재 타지역 기업도 사업기간 내 장수군으로 본사·지점·연구소·공장 등을 이전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업종 적합성이 분명해야 하고, 프로그램별로 최대 2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일부 자부담과 부가세 부담이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SMTECH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사업비 세부 산출 증빙자료
보통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과세표준증명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쉬움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쉬움
우대가점 신청 및 확인서
쉬움
사업참여 의무이행 확약서
쉬움
고용 확약서
쉬움
공장등록증명서
쉬움
특허·인증 등 기타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기간
2026-05-06
2026-05-27까지
접수마감
2026-05-27
18:00까지
사전검토
2026-05-28
2026-05-29까지
실태조사
2026-06월 중
필요시 진행
선정평가
2026-06월 중
결과통보 및 협약
2026-06월 중
모니터링
수시
결과보고
수시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2026-10월
결과보고 후 예정
성과조사
수시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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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수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장수군 소재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등록 기준) 레드푸드(사과, 토마토, 오미자)산업ㆍ스마트 농업 전ㆍ후방 연관 중소기업 ※ 현재 타지역 소재 기업이나, 본 사업 수행 기간 내 장수군으로 사업장 이전 (사업자 등록 완료)하기로 확약한 기업(단, 소재지 외 요건을 충족해야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화&성장촉진(경영ㆍ기술 컨설팅, 농가혁신 애로기술 컨설팅), 사업화(제품 고급화, 마케팅, 시험분석ㆍ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생산성향상(농가혁신 현장애로), 패키지(패키지,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5-27 18:00
등록일
2026-05-14
연락처
(지원프로그램별 문의)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43, 캠틱종합기술원 063-219-0388, 0353 (시스템 관련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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