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진주시 소재 제조·SW 중소기업 대상 이차보전 융자지원 사업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진주시 본사 및 사업장 소재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단,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 지원 규모
- 업체별 융자한도 1억원~9억원,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지원 자격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완료 제조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완료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에 해당해야 함
필수 조건
진주시 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
공장등록 완료 제조업체 또는 공장등록 완료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58221~58222)
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전자금·경영안정 목적의 융자에 대해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을 전제로 하며,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과 재해피해업체는 3.5%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한정됩니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1억원~9억원이며, 재해피해업체는 최대 1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진주시 기업통상과,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시청 3층)
절차·일정
신청개시
2026-05-13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등록일
2026-05-14
연락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