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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기] 2026년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모집 공고(예비 창업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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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경기도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교육·컨설팅과 소액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명시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교육
- 지역
-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 내 창업…
- 업력
- 예비창업자 대상
- 지원 규모
-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 + 창업자금 이자비 최대 100만원(1년, 최대 3%)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필수 조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경기도 내 창업 예정
업종이 음식업·도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서비스업·제조업에 해당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과 진단, 컨설팅을 묶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분별한 창업을 줄이고 창업 준비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적합하다.
지원 내용은 창업역량교육, 창업계획 진단 및 심화 컨설팅,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과 창업자금 이자비 지원으로 구성된다. 업종은 음식업, 도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해당하며, 경기도 내에서 실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라면 검토할 만한 실전형 창업지원 사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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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5-31
18:00까지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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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진단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계획력(교육, 컨설팅, 평가 등) 향상 및 경영안정성(이자비 지원 등) 확보를 통해 청년 창업성공률 증진에 기여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예비 창업자)지원사업」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이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창업분과 : 음식업,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 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창업역량교육, 창업 계획 진단 및 심화 컨설팅, 창업자금 이자비 지원(1년, 최대 3%, 최대 1백만원), 사업화 지원금(최대 1천만원 이내)
주관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05-31 18:00
등록일
2026-05-15
연락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183, mois20@gmr.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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