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기존 보건복지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현금 지원 없음, 혁신제품 지정기간 최대 2년 연장
지원 자격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 보유기업으로, 이번 공고는 2026년 6월 만료 제품이 대상
필수 조건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2026년 6월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
공공성 요건 1개 이상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확약서 제출
혁신제품 적용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유효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동일 품명·동일 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상태가 아닐 것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신규 창업지원이나 자금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번에는 1차 연장 1년이 끝나는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연장 심사를 진행하며, 연장 승인 시 최대 2년의 추가 지정기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6년 6월에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이다. 공공조달 매출, 계약, 시상·표창, 구매확약 등 공공성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혁신성 평가도 함께 통과해야 한다. 현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조달 판로 유지와 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큰 연장형 제도다.
제출서류에는 신청서, 신뢰서약서, 지정 인증서와 함께 제품설명서가 포함되며, 필요 시 선행기술조사서와 공공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붙임 양식의 제품설명서는 기술의 격차·진보·확장을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해 준비 부담이 있는 편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kimjh1950@khidi.or.kr)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보통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쉬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쉬움
납품실적목록
보통
구매계약서
쉬움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표창 증빙
쉬움
구매확약서
보통
조건부 신청 확약서
쉬움
제품설명서
어려움
Pensiv 도움
선행기술조사서
보통
절차·일정
접수기간 시작
2026-05-18
이메일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5-29
오후 3시까지 이메일 접수
서류 보완·검토
2026-06-01~2026-06-03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 검토
2차 연장평가
2026-06-04~2026-06-12
기간 중 1일, 공공성·혁신성 평가 및 종합심사
지정 연장 심의·의결
2026-06월 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연장 신청 대상 : ‘26.06. 만료 제품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마감일
2026-05-29 18:00
등록일
2026-05-15
연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043-713-8592, kimjh1950@khidi.or.kr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