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ᆞ연료전지)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기업마당
수소·연료전지 분야 법인 대상 대형 국가R&D 과제 공고
- 자부담
- 영리기관 자부담 있음(중소기업은 기관부담금…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135억 3,900만원 내외, 과제별 약 10억원~35억원 내외 지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과제로서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 중인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또는 참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원칙적으로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상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여야 함.
필수 조건
수소·연료전지 분야 RFP 적합성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법인사업자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영리기관 자부담 현금 부담 가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3책5공 기준 충족
재무제표 및 신청자격 결격사유 없음
안전관리형 과제는 별도 안전관리 계획 제출
규제샌드박스형 과제는 활용방안 제시
표준연계형 과제는 표준화 연계 내용 포함
주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공고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운영하는 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분야 신규 국가R&D 과제를 모집하는 사업이다. 총 6개 과제에 약 135억 3,900만원 규모가 배정돼 있으며, 과제별로 약 10억원에서 35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대부분 실증형·안전관리형 과제이며 일부는 표준화 연계, 규제샌드박스 준비까지 요구된다.
스타트업도 법인 형태로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역량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창업지원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기술주제와 RFP가 있는 국가R&D 과제다. 연구개발계획서, 안전관리 계획, 사업화 계획, 연구조직 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영리기관은 기업 규모별 자부담 현금 부담이 있다. 과제 수행 후에는 기술료 납부, 성과목표 관리, 각종 보고 의무가 뒤따를 수 있어 기술 기반 팀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후, 재무제표는 원클릭서비스에 별도 제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쉬움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쉬움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쉬움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보통
수요기업 확약서
쉬움
감점사항 확인서
쉬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쉬움
절차·일정
공고시작
2026-05-18
중복성 제기 마감
2026-05-26
기지원·기개발 과제 중복성 이의 제기 마감
사업설명회
2026-05-26
서울, 14:00~15:00
신청접수 시작
2026-05-26
IRIS 온라인 접수 개시
접수마감
2026-06-17
18:00까지, IRIS 및 원클릭서비스 제출 완료 필요
사전검토
2026-06월 중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06월 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선정평가 결과 확정
2026-07월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7월 중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1회 이의신청 가능
협약체결 및 지원
2026-07월 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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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ㆍ연료전지)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수소ㆍ연료전지) 연구개발비 지원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06-17 18:00
등록일
2026-05-19
연락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수소산업실 수소 02-3469-8345, 8348, 8349 연료전지 02-3469-8343, 8349, 8895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3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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