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2026년 2차 지역특화형(농ᆞ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
기업마당
전북 농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고도화는 총사업비의 50% 이상 기업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교육·인프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업 중 군산·무주·순창…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고도화 회당 최대 2억원, 기초 최대 8,000만원, 총 2회 합산 2억 5,000만원 이내
지원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 중소·중견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또는 자체 구축 역량 보유 시 단독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실제 제조공장 및 공정 보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또는 자체 구축 역량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휴·폐업 상태 아님
스마트공장 유사사업 동시수행 제한 미해당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제조혁신 사업이다. MES, ERP, PLM, 스마트 HACCP 등 제조 현장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공정의 데이터 수집·분석, 공정 통합관리, 자동화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은 고도화와 기초 유형으로 나뉘며, 고도화는 회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서면평가, 발표 중심의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후에는 교육 이수, 중간점검, 최종평가, 기술임치, 로그기록 제출 등 후속 의무가 있다. 일반 창업지원이 아니라 전북 소재 농식품 제조기업 중 실제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와 실행역량이 있는 기업에 적합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및 사업계획서·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국세 완납 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 증명원
쉬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쉬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보통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쉬움
2024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쉬움
가점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사업공고
2026-05-13
접수마감
2026-06-12
17:00까지
요건검토
지역테크노파크 수행
서면평가
지역별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기술성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기반 대면평가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현장 일치 여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착수
협약 후 착수계 제출, 중간점검은 협약 후 3개월 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이 공고는 마감 후 보관 기간이 지나 원본 첨부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AI 분석 결과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원문 보기원문 상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도 전북 지역특화형(농ㆍ식품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내 중소ㆍ중견 농ㆍ식품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도입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ㆍ식품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주관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06-12 18:00
등록일
2026-05-19
연락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