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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경북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부담
- 보험료 납부액 중 지원비율(10~40%)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6년 1~12월분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지원 자격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필수 조건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본인 신청 대상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10~40%를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실제 가입한 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수혜도 가능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또는 팩스, 방문, 우편 접수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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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자영업자 고용보험료ㆍ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상북도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사업주만 해당) ☞ 2026년 1∼12월분 보험료 납부액의 10∼40%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복수혜 가능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05-19
연락처
통합상담센터 1800-873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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