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구]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대구 소재 조직형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대구 관련 기업 대상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자격 부여
지원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고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
필수 조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 보유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충족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 제시
사업계획서 및 인증계획서 제출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지역 내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제도형 지원사업이다. 선정되면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부여받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판로지원·경영컨설팅 참여 자격 등을 얻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입력 외에 사업계획서와 인증계획서 등 지정서식을 작성해 PDF로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향후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팀에게 의미가 큰 공고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온라인 신청 후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인증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타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5-18
09:00부터
접수마감
2026-06-05
18:00까지
요건심사
구·군에서 신청요건 심사
현장실사 검토
구·군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검토
심사·선정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통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통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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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마감일
2026-06-05 18:00
등록일
2026-05-20
연락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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