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K-Startup
세종 F&B 운영 경험자가 한글 테마 매장을 맡는 공간운영 공모
- 자부담
- 운영 개시 후 임대료·운영비 전액 부담,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교육·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공간 인테리어·기자재 일체 지원, 공사기간 임대료 지원
지원 자격
세종시 내 F&B(카페·베이커리) 운영 중이거나 운영 경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세종 특산물 베이커리 메뉴 개발·판매가 가능하고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가능한 자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세종시 사업자 주소지 보유 또는 협약 후 30일 내 세종 이전
카페·베이커리 등 F&B 운영 중이거나 운영 경력 보유
세종 특산물 활용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 보유 또는 개발·판매 역량
3년 이상 공간 운영 유지 가능
현장 또는 발표·제품 실물 심사 대응 가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세종 조치원역 1층 유휴공간에 한글을 주제로 한 카페·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할 기업 1개사를 선정하는 공간운영 공모다. 선정되면 공간 디자인·인테리어, 가구·시설물 등 기자재, 공사기간 임대료, 일부 팝업스토어와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창업지원금 사업과는 다르게 현금 지원보다는 공간 조성과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영이 시작되면 임대료와 제반 운영비는 직접 부담해야 하고, 해당 공간 순이익의 1~3%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와 한글 콘셉트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F&B 운영 경험자가 적합하다.
신청자는 세종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협약 후 30일 내 이전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운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평가 후 현장 또는 발표·제품심사 방식의 대면평가가 이어져, 메뉴 경쟁력과 실제 운영역량이 중요한 사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ydd23@ccei.kr)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쉬움
촬영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023년~2025년)
쉬움
국세 납세증명서
쉬움
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개시
2026-05-14
접수마감
2026-06-12
11:00까지 이메일 접수
요건검토 및 서류·현장평가
2026-06월
서류평가 후 대면·현장평가 진행
선정공지
2026-06월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26-06월 4주
선정자 협약 준비
협약체결
2026-06월 5주
공간조성 및 사업수행
2026-07월~2026-08월
인테리어·컨설팅·촬영 진행
사업장 개소
2026-08월
사업장 개소 및 운영 시작
홍보 프로그램 방영
2026-10월
제작 프로그램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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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
※ 단,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운영 공간 조성 및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운영 공간 조성
◦ 한글을 주제로 한 F&B 매장 운영을 위해 운영 대상지의 콘셉트에 부합하는 공간 디자인 및 인테리어 지원(공사 후 1년간 하자보수 지원 예정)
◦ 공간 조성을 위해 활용된 가구 및 시설물 등 기자재 일체 지원
※ 단, 소모품은 초도물량만 제공하며 이후 추가 구매는 선정기업 부담
◦ 사업지 개소 후 안정적인 매출 창출 및 홍보를 위한 공간 기반 팝업스토어 개최 일부 지원
◦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 운영 공간 조성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제반 운영비용은 선정기업 부담
◦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이익은 매출액(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하며, 적립 비율은 개소 후 1개월간 운영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1~3% 범위 내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됨.
□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기업 선정) 공정한 선발을 위해 서류접수 기업 대상 현장평가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운영 기업을 선정
◦ (공간 조성) 공간의 인테리어 전·후 과정을 촬영하여 공간 홍보 및 사전 기대감 조성을 통한 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
◦ (운영 지원) 사업 대상지에서 판매할 메뉴를 위한 전문가 개발 레시피 교육 지원 후 사업 대상지 내 메뉴 운영 권한 제공
※ 단,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메뉴를 사업 대상지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음
2단계 심사 절차: 서류심사 > 대면심사 후 최종 선정 진행
주관기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역혁신팀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6-12 23:59
등록일
2026-05-18
연락처
044-999-0238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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