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차 공고) 규제특례 R&D 지원 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IRIS
규제특례·임시허가를 이미 받은 특구 기업 대상 R&D 실증자금
- 자부담
- 중소기업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내…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기관·기업
- 업력
- 제한 없음(단,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은…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억원, 총 30억원
지원 자격
연구개발특구 내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을 둔 기관·기업 중, 연구개발특구법상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가능, 대기업 제외). 후속과제는 2023~2025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 이력이 추가로 필요.
필수 조건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 보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증빙
대기업 제외
IRIS 접수 및 연구책임자·기관정보 사전 등록 완료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속과제의 경우 2023~2025년 특구 규제특례 R&D 신규과제 수행 이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이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국가 R&D 프로그램이다.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평가, 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실증과 사업화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을 과제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아무 스타트업이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엇보다 규제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이미 받은 기술이어야 한다. 신규과제와 후속과제로 나뉘며, 후속과제는 2023~2025년 기존 특구 규제특례 R&D 신규과제 수행 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정식 R&D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표·현장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공장등록증 등 소재 증빙
쉬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쉬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쉬움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쉬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기간
2026-04-22~2026-05-22
사업신청 접수
2026-05-08~2026-05-22
IRIS 접수, 15:00까지
접수마감
2026-05-22
15:00까지, 수시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사전검토
2026-05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2026-06월 중
서면·발표·현장방문·토론·비대면 중 운영 가능
신규과제 확정
2026-06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6월 말
평가절차 중대한 하자 시 1회 이의신청 가능
협약체결
2026-06월 말
과제수행
2026-06월~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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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12
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ㅇ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임상,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3,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 대기업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6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지원내용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6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3~2025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지원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2023~2025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6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
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심의 및 조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4. 22. ~ 5. 22.
▶
사업신청 접수
‘26. 5. 8. ~ 5. 22.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5월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6월 중
▶
신규과제 확정
‘26. 6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6월 말
▶
협약체결
‘26. 6월 말
▶
과제 수행
‘26. 6월~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최근 3개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신고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3개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체계 적절성
30
• 인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재무건전성, 관련 실적,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과제의 도전성,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40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세부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신기술 실증 추진 성과의 적정성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 가능성
30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고용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후 사후관리 방안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5점 한도
ㅇ 연구소기업(3점) ㅇ 첨단기술기업(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접수마감 : `26. 5. 22.(금), 15:00까지)
- 2차 접수 : `26. 5. 8.(금) ~ `26. 5. 22.(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IRIS 시스템 통한 전산 접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호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호
O
O
O
PDF
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서식 5호
O
O
O
PDF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실
ㅇ 담당자 : 남민수 연구원(minsu52@innopolis.or.kr/042-865-896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주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분야
자유공모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감일
2026-05-22 18:00
등록일
2026-04-22
출처: I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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