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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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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녹색·환경 분야 예비창업자~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최대 2억 3,000만원 사업화 자금 + 액셀러레이팅 지원
- 자부담
- 예비창업자: 현물 30% 이상 / 창업기업…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교육·네트워크·투자연계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지원 규모
- 예비창업자 최대 6,000만원, 창업기업 최대 8,000만원, 성장창업기업 최대 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기준)
지원 자격
녹색산업(환경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법인·개인사업자. 성장창업기업은 7년 이내 법인에 누적 투자유치 5억 이상~100억 미만 필요. 과년도 동일 모집분야 수혜 이력 없어야 함.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녹색산업(환경산업) 분야 아이템 또는 서비스
7년 이내 창업 또는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은 누적 투자유치 5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법인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매년 반복
사업 개요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녹색·환경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40명)·창업기업(60개사)·성장창업기업(10개사) 등 총 110개사(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과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으로 구성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비창업자 최대 6,000만원, 창업기업 최대 8,000만원, 성장창업기업 최대 2억 3,000만원이며, 자부담 비율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10월까지 약 7개월간이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물, 탄소저감, 일반환경으로, 해당 분야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부문의 경우 탭엔젤파트너스 또는 엠와이소셜컴퍼니 중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며, 평가는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10분 발표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온라인 신청 ([환경산업지원2] → [에코스타트업] → [사업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쉬움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쉬움
지원사업 계획서 (지정양식, 부문별 상이)
어려움
Pensiv 도움
자기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 (인건비 증빙)
보통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쉬움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성장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
쉬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 경우)
쉬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쉬움
기업(본인)신용정보조회서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쉬움
주주명부 (성장창업기업)
쉬움
투자유치확인서 및 투자계약서 (성장창업기업)
보통
서류·발표평가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 (선택)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3-03
18:00 정각까지 (버튼 클릭 후 서버 저장 완료 시점 기준)
선정평가(서류·발표)
2026-03월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순 진행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2026-04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2026-04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등 협약준비 포함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2026-04월~10월
협약기간(약 7개월) 동안 사업 수행 및 중간점검
최종보고·평가·정산
2026-11월~
협약 종료 후 최종평가 및 3년간 성과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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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예외: 최근 2년 이내(‘24.1.1.~현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폐업(해산, 청산, 탈퇴 포함)한 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더라도 지원 불가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9.2.9.~‘26.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6.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보험기간은 종료되는 해의 말일부터 3년)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또는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관리지침」의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2020~2021년에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2025년에 창업기업(기후테크 IP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참여 불가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지원이력 조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중소환경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6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일반창업분야) 신청 시 과제별 차별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 (아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 지원기업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부과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창업자금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 운영기관 개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덧붙임 14를 참고
◦ (성장창업기업)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투자연계 등)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서류평가 이후, 발표평가 이전에 진행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신청규모·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서류평가 생략 가능
※ 서류평가 면제 대상
1. 최근 3년 이내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ㆍ물산업혁신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로 평가 받은 자
3.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로 평가 받은 자
4.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에서 수상한 자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발표평가 면제 대상
-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 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7년미만
마감일
2026-03-03 23:59
등록일
2026-02-11
연락처
032-540-2143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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