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민간
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K-Startup
대구 남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청년 채용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자부담
- 현금 5% 이상 (임차비 포함 시 임차비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대구광역시
- 업력
- 7년미만, 10년미만
- 지원 규모
- 최대 2,000만원 (자부담 5% 이상)
지원 자격
대구광역시 남구 본사 소재, 창업 7년 이내(문화/예술/관광은 10년 이내)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39세 이하 청년 1명 이상 채용 예정이고 도시형 산업 또는 숙박·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대구광역시 남구 본사 소재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문화/예술/관광은 10년 이내)
39세 이하 청년 1명 이상 채용 예정
도시형 산업분야 또는 숙박·음식점업 해당 업종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유입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고는 ❷유형(기창업자) 추가 모집으로, 약 5개 社를 선정하여 2026년 4월~11월(8개월) 동안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1개社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재료비, 외주용역비, 임차비, 무형자산취득비, 광고선전비, 4대보험료 등)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은 5% 이상이다. 임차비 사용 시 임차비 부분에는 별도로 20% 자부담이 적용된다. 또한 1:1 맞춤 컨설팅과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대구 남구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문화·예술·관광은 10년 이내)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9세 이하 청년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업종은 도시형 산업분야 또는 숙박·음식점업(유흥·사행업종 제외)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자유양식
이메일 접수 (hope1953@hanmail.net) 후 유선 확인 필수 (☎ 053-242-1953)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쉬움
확약서 (서식 2)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쉬움
사업계획서 (서식 4)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4대보험 완납증명서
쉬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최근 2년(2024~2025)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쉬움
최근 2년(2024~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쉬움
사업(창업아이템) 관련 수상 및 특허 서류 등 (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02-26
18:00까지,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
서류평가 실시
2026-03-05
3배수 이내 선발
서류평가 결과 통보
2026-03-06
개별 연락
발표자료(PPT) 제출 마감
2026-03-10
서류합격자에 한해 17:00까지 이메일 제출
발표평가 실시
2026-03-12
기업별 15분 이내 (발표 5분 + 질의응답 10분), 대면평가 원칙
발표평가 결과 통보
2026-03-13
개별 연락
현장실사
2026-03-17
2026-03-17~18, 발표평가 합격자 대상 사업장 실존 여부 확인
선정 통보
2026-03-20
최종 선정 결과 개별 통보
협약 체결
2026-03월 중
운영기관-참여자 협약 체결
사업 수행
2026-04월 ~ 2026-11월
8개월간 사업화 자금 집행, 1:1 컨설팅·네트워킹
중간(현장) 점검
2026-06월 ~ 2026-11월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보고 및 성과공유회
2026-12월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공유회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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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원문 상세
❷유형) 기창업 : 대구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세부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본 공고는 「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중 ❷유형(기창업자)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이며, ❶유형(예비창업) 및 ❸유형(성장지원)은 본 공고 대상이 아님)
- 참여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
·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
※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미가입 사업장임을 증빙하여야 함(캡처본)
· 2025.12.1. 자 통합공고에 지원하여 미선정된 기업
·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참여제한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사업화 자금 1개社당 2,000만원 및 1:1 맞춤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자금 : 1개社 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금 5% 이상
- 1:1 멘토(컨설팅) : 창업자의 사업 내용에 맞는 1:1 맞춤형 멘토 또는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 사업관계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제공
총 2단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현장실사) 진행: * 세부 평가절차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지원분야
사업화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일자리지원2팀
지역
대구광역시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7년미만, 10년미만
마감일
2026-02-26 23:59
등록일
2026-02-11
연락처
053-242-1953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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