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3
공공기관
[전남광주] 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만 40세 미만 진도군 청년 수산업인에게 정착자금 월 최대 110만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진도군 관내 거주 및 수산업 경영기반 보유자
- 업력
-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 지원 규모
- 월 최대 110만원, 총 19명 지원규모 2억 2,440만원
지원 자격
만 40세 미만이며 수산업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어업인 또는 예정자 중 진도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수산업 경영기반을 보유한 자. 어업·양식업뿐 아니라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도 포함되며, 자격요건과 창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필수 조건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진도군 관내 실제 거주
진도군 내 수산업 경영기반
창업 예정자의 사업연도 내 어업경영체 등록
창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 제출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진도군이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인의 어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생활·경영 지원사업이다. 2027년에는 신규 4명과 전년도 선정자 15명 등 총 19명을 대상으로 2억 2,440만원 규모로 운영된다.
만 40세 미만이고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인 진도군 관내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업·양식업 외에 수산물 유통·가공업과 해양레저관광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창업 예정자는 창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안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금은 경영 연차에 따라 월 90만~110만원이며, 신청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한다.
세부 트랙
1개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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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18:00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진도군 관내 청년어업인 또는 창업 예정자. 어업·양식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을 포함
금액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자부담
없음
진도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수산업 경영기반을 보유해야 한다. 창업 예정자는 사업연도 내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자격·요건과 창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2027년 지원규모는 신규 4명과 전년도 사업대상자 15명을 포함한 총 19명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진도군 수산지원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보통
창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국가기술자격증·학력증명서 등 가점 증빙서류
쉬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쉬움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쉬움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쉬움
가족관계증명서
쉬움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쉬움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기타 사업집행주체 요구 서류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시작
2026-11-05
진도군 수산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1-30
18:00까지 방문 접수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11-30 18:00
등록일
2026-11-06
연락처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 진도군 대표번호 061-544-2181, 218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50, 566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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