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ᆞ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업마당
중증장애인 1인 기업에 의사소통·경영컨설팅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부담
- 공급가액 5% 및 부가세, 한도 초과분 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공급가액의 95%,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인 기업 중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이어야 한다. 휴·폐업 기업, 근로자 고용 기업, 당해연도 보조공학기기 지원기업 및 타 기관 유사사업 수혜기업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중증장애인 대표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대표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없음
당해연도 유사사업 중복수혜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이 혼자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의 업무 수행과 경영활동을 돕는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업력이나 소재지 제한은 없다.
의사소통형은 수어통역·점역·속기 등 전문 서비스를, 경영지도형은 공공조달·법률·회계·시장분석·홍보·마케팅 등 전문 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급가액의 95%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지원금을 청구한다.
세부 트랙
2개의사소통형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11-10 18:00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고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
금액
전문 서비스 공급가액의 95%, 최대 300만원 지원
자부담
공급가액 5% 및 부가세, 한도 초과분 자부담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 전문 서비스에 한정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 자격증 사본을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한글속기 1~2급, 점역교정사, 수화통역사 등이 인정된다. 수행기관은 선정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지도형
이 트랙으로 작성
마감
2026-11-10 18:00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고 유효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
금액
전문 자문·컨설팅 공급가액의 95%, 최대 300만원 지원
자부담
공급가액 5% 및 부가세, 한도 초과분 자부담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 관련 전문 자문과 컨설팅에 한정된다. 수행기관의 견적 단가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종목을 센터가 검토하며, 부적정하면 단가 조정 또는 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신청서류 일체를 이메일(ldi@debc.or.kr), 우편 또는 방문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4호)
보통
Pensiv 도움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별지 제15호)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쉬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쉬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서약서(별지 제5호)
쉬움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사실증빙)
쉬움
장애인기업확인서
쉬움
상시근로자 없음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종)
쉬움
저소득 증빙서류(해당자)
쉬움
절차·일정
모집 및 신청접수
2026-11-05~2026-11-10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11월 10일 18시까지
선정심사
2026-11-13
전문 외부위원의 서류심사 예정
선정발표
2026-11-16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자 개별 안내 예정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승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기업이 수행기관과 계획서·견적서를 제출하고 센터 승인을 받아야 함
서비스 제공 및 과업 완료
2026-12-10
지원기간 내 서비스 수행과 완료 필요
지원금 지급
2026-12-17
비용 전액 지급 증빙 및 지원금 신청 후 선정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주관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1-10 18:00
등록일
2026-11-06
연락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3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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