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ᆞ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 수정 공고
한국창업보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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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지자체·대학·공공기관 등이 창업센터 운영비 최대 1억3천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자금(현금 1…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공간·멘토링·교육·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센터 유형별 미지정 지역 소재 법인·단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억 3,000만원
지원 자격
인력·시설·공간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 또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컨소시엄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경우 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 등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 센터 유형별로 미지정 지역 소재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센터장과 총괄·행정매니저 등 전담인력, 전용공간 500㎡ 이상,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을 갖춰야 한다.
필수 조건
지정 대상 지역 소재 법인·단체
센터 전용공간 500㎡ 이상
1인 창조기업 또는 중장년 창업자용 입주공간 확보
센터장 및 전담 총괄·행정매니저 확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응자금 및 현금 10% 이상 확보
지자체 주관 시 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 등 협력기관 컨소시엄 구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1인 창조기업과 중장년 예비·초기창업자를 직접 모집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들을 보육할 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공고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미지정 센터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소재지가 제한된다.
선정기관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사업화·판로개척 지원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이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응해야 하며 현금 부담이 10% 이상 필요하다. 전용공간 500㎡ 이상, 입주공간, 전담인력, 사업계획을 갖춰야 하고 서류·현장확인·발표평가를 거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내역 확인
제출서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정 신청서
보통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쉬움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보통
대표자 및 주요 인력 이력서
보통
전문인력 자격·경력 증빙서류
쉬움
시설·장비 도면 및 사진
보통
협력기관 업무제휴 근거자료
보통
재무제표 및 수익·비용 명세
쉬움
대응자금 확약서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1-13
18:00까지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서류확인
2026-11-16
신청자격, 대응자금, 지원시설, 전담인력 등 요건 검토
현장확인
2026-11-23~2026-11-27
센터 입지와 사업계획서 기재 내용 확인
발표평가
2026-12월 1주
발표 20분 및 질의응답 10분 이내
이의신청·접수
2026-12월 2주
세부 일정은 개별 안내
선정공고
2026-12월 중
선정 결과 개별 공문 안내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역량 있는 1인 창조기업과 중장년 (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와 보육역량을 갖추고 성공적 기술창업을 선도할「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중장년 기술창업센터」주관(협력)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력, 시설, 공간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 2개의 단체가 컨소시엄(주관-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신청ㆍ운영 가능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사업화 지원금, 인건비 등 지원(최대 130백만원) ※ [중요] 모집공고 내 수정사항(본문 3p) - (기존)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ㆍ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센터 전용공간 500㎡(전용면적) 이상을 보유 - (수정)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ㆍ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센터 전용공간 500㎡(연면적) 이상을 보유
주관기관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1-06
연락처
(사업신청 문의)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혁신추진단 042-346-9615, goodlike@kobia.or.kr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67, 03hyeon@kore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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