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4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세종]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세종 농업경영체에 유기농자재·녹비종자 비용 일부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50% (국비 20% + 지방비 3…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세종시 농지 소재 농업경영체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유기농업자재 유기 인증 농지 최대 200만원/ha, 무농약 인증 농지 최대 150만원/ha, 일반 농지는 최대 100만원/ha 및 녹비종자 지원
지원 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및 일반 농산물 재배 농지가 신청할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천적은 유기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녹비종자는 친환경 및 관행농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조사료 종자 구입 대상 농지, 토양 유기물 함량 상한 초과 농지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세종시 내 신청 대상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농지 또는 녹비작물 재배 농지
유기농업자재 신청 시 유기·무농약 인증 보유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제외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세종시가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및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녹비종자는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가 신청할 수 있고,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재 지원한도는 유기 인증 농지 200만원/ha, 무농약 인증 농지 150만원/ha이며 시행지침상 일반 농지는 100만원/ha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범위 내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농지 소재 행정구역이 여러 곳이면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가 다르면 각각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서약서
쉬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인증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11-04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접수
신청접수 마감
2026-12-31
18:00까지
지원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원자격과 우선순위를 심사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11-06
연락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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