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청도군 소재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6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청도군 소재 소상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저 10만원~최대 60만원
지원 자격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청도군 소재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청도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지원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이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일부 부동산업 등 공고상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행복카드.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도군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행복카드.kr 온라인 접수 또는 청도군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사업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5-29
행복카드.kr 온라인 또는 청도군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접수 종료
2026-11-18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적격 심사 및 지원금 산정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카드 매출액 검토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소요,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경상북도와 청도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지원 (최저 10만원, 최대 60만원)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등록일
2026-11-06
연락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68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