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 연장 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기업마당
방산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인증·수출컨설팅 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
- 자부담
- 중소기업 총 소요비용의 25% 이상, 중견…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역 제한…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방위산업 분야의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문 및 관련 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인증획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현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방위산업 분야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생산 실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 성능시현 중 하나의 구체적 수요
지원금 외 기업부담금 조달 능력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해외 방산시장 진입과 수출 확대를 원하는 국내 방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에 필요한 비용의 70~75%를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총 5,000만원까지다.
방위산업 분야의 완제품·구성품·부품·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비용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회계검토비용 30만원도 별도 부담한다. 지원기간은 협약 후 1년 이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온라인 접수 후 유선 확인(055-751-5660, 5661)
절차·일정
신청접수 마감
2026-11-12
18:00까지 PMS 온라인 접수
접수 완료 후 유선 확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5660, 5661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첨부파일
1개공고문
1.45 MB
원문 상세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에 대해 기업 유형별로 70~75%,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해외 인증획득, 수출 컨설팅, 해외 성능 시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마감일
2026-11-12 18:00
등록일
2026-11-06
연락처
(지원사업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사업관리팀 055-751-5660, 5661, export01@krit.re.kr / (과제관리시스템(PMS)문의) 서비스 데스크 055-751-7664, 7687, 7688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02-2079-486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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