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3
공공기관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청도군)」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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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청도군 소재 소상공인에 전년도 카드매출의 0.4%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상북도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최저 10만원~최대 60만원
지원 자격
2025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영업 중이며, 국세청 매출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미등록·미신고 업체와 유흥·도박·금융·부동산 등 제한업종은 제외되며,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청도군
2025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2025년도 카드 매출 존재
본인 명의 통장 보유
지원 제한업종이 아닐 것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청도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지원금은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이며,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2025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청도군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우선 처리되며, 선정 후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최대 90일 이내 지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행복카드.kr 온라인 신청 또는 청도군 읍·면사무소 및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쉬움
사업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쉬움
신청서(서식 1, 방문접수 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방문접수 시)
쉬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05-29
행복카드.kr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접수 마감
2026-11-18
23:59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적격 심사 및 지원금 산정
접수 순으로 국세청 자료, 업종, 신고 여부 및 카드 매출 확인
지원금 지급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 지원 한도 증액
: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 최저 10만원 ~ 최대 60만원
(기지급업체 소급지원 예정)
※ 사업 신청 홈페이지(행복카드.kr) 바로 접속 링크 ↓
https://행복카드.kr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분야
기업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동부지소
지역
경상북도
마감일
2026-11-18 23:59
등록일
2026-11-05
연락처
01077312108
출처: 경북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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