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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여수시 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에게 안전설비 구입비 60% 지원

자부담
자부담 40%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여수시 관할 어업인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어선설비 구매비용의 60% 지원(총사업비 2억원, 자부담 40%)

지원 자격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어선법상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종사 어선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유효한 어선검사증서가 없는 어선, 사업포기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연근해어업 허가 보유 지원 대상 어선의 유효한 어선검사증서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이력 없음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이력 없음 희망 안전장비 모델명 제시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여수시가 연근해어선의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안전설비 구매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2억원 규모이며, 선정된 신청자는 장비 구매비용의 60%를 지원받고 40%를 자부담한다. 연근해어업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과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관련 어선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동일 사업 지원자, 법령 위반자,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제외되며, 신청 시 희망 장비의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 여수시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보통
희망 장비 모델명 및 관련 신청 내용 쉬움
어업허가 및 어선 관련 증빙서류 쉬움
기타 자격 및 제외대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11-05

여수시 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11-27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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