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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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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여수시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장비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의 40% 자부담(기준금액 초과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여수시 소재 또는 여수시에서 관리되는 10…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장비 구매·설치비의 60%, 1인당 최대 300만원(총 사업비 500만원 이내)
지원 자격
여수시 관내 10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어선 또는 관리선의 소유자·어업인으로서 양망기·양승기·연승기, 어군탐지기, 조타기 등의 교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허가어업 어선을 우선하며, 예산이 남으면 양식장·어장관리선을 선정한다.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어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감척대상 어선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10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 어선 또는 관리선
희망 장비의 교체·설치 필요성
유효한 어선검사증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없음
다른 사업과 동일 품목 중복 지원 불가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여수시의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노동력 절감장비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장비는 그물 인양기류인 양망기·양승기·연승기, 어군탐지기, 조타기이며, 구매 및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1인당 지원 기준은 자부담을 포함해 500만원 이내이므로 일반적인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1척당 1개 품목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어선 장비 지원사업과 동일 품목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희망 장비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 여수시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보통
희망 장비 모델명 및 견적 관련 자료
보통
어선 관련 허가·등록 및 검사 증빙서류
쉬움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관련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2026-11-05
여수시 공고 게시
접수마감
2026-11-27
18:00까지 방문 접수
사업자 선정
2026년 12월 이후
세부 선정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2027년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 어선(관리선 포함) ☞ 연안어선에 대한 그물 인양기(양망기ㆍ양승기ㆍ연승기), 어군탐지기, 조타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60%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2026년 어업용 기자재 계약단가(9차).xlsx'는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고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11-27 18:00
등록일
2026-11-05
연락처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 061-659-3918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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